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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동관용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하면 상호 대체사용할 수 있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업체는 수입 또는 국내 구입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한다. 실물은 내·외자와 등급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지만 ERP에는 내·외자 및 등급을 구분해 기록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구별하지 않고 등급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나, ERP상으로는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을 구분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음<질의사항>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등급 및 내ㆍ외자 구분 없이 보관되고 있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등급 및 내ㆍ외자 구분 없이 보관되며,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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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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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74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국산 전기동은 서로 대체사용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74)
- 원 제목
-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