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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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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양계생독백신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이고 종란 등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바이러스의 배양·수확은 생산에 포함되지 않아 종란 등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사람의 환경조성 과정이 있어도 본질적으로 자연력과 생물의 고유능력에 따른 결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계생독백신은 종란에 종독을 접종해 바이러스를 배양·수확한다. 이후 보호제 혼합, 분병, 동결건조, 캡핑 및 포장 과정을 거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
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연력이나 생물고유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생산에 해당되고 환급이 가능함.
상세내용
양계생독백신은 종란에 종독을 접종하여 바이러스 배양ㆍ수확한 후 보호제와 혼합하여 분병→동결건조→캡핑→포장의 과정을 거침
회답
ㅇ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어야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것으로,
ㅇ 수출물품의 배양, 채굴, 수확, 성장과 같이 동물의 사육이나 식물의 재배 등을 거친 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 환특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ㅇ 귀 관세법인이 제시한 바이러스를 배양ㆍ수확하는 행위는 비록 사람에 의한 환경조성 및 보호활등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원료의 제조ㆍ 가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동 활동에 소요된 종란 등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고, 제조에 사용된 종란 등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되는지 여부.
회답
바이러스를 배양ㆍ수확하는 행위는 환특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활동에 소요된 종란 등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이유
수출물품의 배양, 채굴, 수확, 성장과 같이 동물의 사육이나 식물의 재배 등을 거친 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이다. 사람에 의한 환경조성 및 보호활동 등의 과정이 포함되더라도 바이러스의 배양ㆍ수확은 원료의 제조ㆍ가공이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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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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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78 (회신일 미상 회신), "양계생독백신 제조용 종란은 환급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78)
- 원 제목
- 동물용의약품(양계생독백신) 수출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