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2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6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적용할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라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 대상이다. 포장용기는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고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물품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수입한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2.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가 원상태환급 또는 개별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수입 포장용기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이며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며,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4관008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관013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재조사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관00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19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관004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1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관001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1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6관01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관00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관021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42 (회신일 미상 회신),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542)
원 제목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