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6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수출 폐촉매의 환급방법과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정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밀화학제품 제조과정에서 노말파라핀을 올레핀으로 전환할 때 백금 함유 촉매를 사용한다. 사용한 폐촉매는 백금 추출을 위해 최초 제조자에게 위탁가공수출하고, 업체는 이를 부산물로 공제해 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

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킬벤진(LAB) 제조과정에 노말파라핀→올레핀으로 전환시 투입되는 촉매(DEH-11*)를 사용* 탄소담채에 소량이 백금을 함유, 백금이 주요 화학반응 역할수행 (업체설명)

ㅇ DEH-11는 일정기간 사용 후 회수하여 백금 추출작업을 위해 최초 제조자(UOP)에게 재수출 (추출된 백금은 신촉매 제조에 사용)- 업체는 위탁가공수출 형식으로 수출신고(거래도* 참조)* 거래도 출처: 인천세관 기업심사보고서

ㅇ 업체는 해당촉매를 환급에 사용하고 폐촉매를 부산물로 공제** 부산물발생비율(D/C)을 적용하여 부산물공제

회답

ㅇ 질의한 폐촉매가 수출물품 생산과정 중에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한 부산물로서 추가가공없이 관세법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경우,

ㅇ 폐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소요량계산은 수출물품의 환급신청 시 작성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별도의 소요량계산없이 수출수량만큼 환급신청서(정)지에 공제해 둔 세액을 환급하시되,

ㅇ 환급신청서(정)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인 소요량산정 방식인지 여부

2.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한 폐촉매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물품으로부터 발생한 부산물이고, 추가가공 없이 관세법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폐촉매의 소요량산정방법은 수출물품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소요량계산은 수출물품의 환급신청 시 작성했으므로 별도의 소요량계산 없이 수출수량만큼 환급신청서 정지에 공제해 둔 세액을 환급합니다.

3.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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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166 (회신일 미상 회신),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166)
원 제목
수출폐촉매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및 환급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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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