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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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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뒤 계약이 변경되었다.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하여 해당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상세내용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회답
3. 귀하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합니다.
ㅇ 질의사항과 같이 수탁가공 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이후 계약이 변경되어 당해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계약 변경으로 일부 공정에 사용할 예정이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 변경 후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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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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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98 (회신일 미상 회신),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98)
- 원 제목
-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