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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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153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153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기준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일자는 언제인지.- ‘18.8.15. 수출한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20.8.15.인지, ‘2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품목분류 오류로 추징된 경우의 환급 신청기한 당초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미사용 수탁가공 원재료를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쓰지 않은 수입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되지 않은 원재료의 반환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이다. 외국에서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물품도 관세환급되나?
사후면세점 공급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공급한 물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은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공급과 달리 환급특례법 제4조가 정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2015년 수입품을 2017년 수출환급에 쓰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ㅇ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한 2년 이내인 2015년 5월 31일 이후 수입품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기납증 정정 후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부터인가?
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벌크 선글라스의 개별 포장은 원상태 수출인가?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크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가 가공 없이 케이스에 개별 포장해 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및 환급신청 대상이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및 개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후면세점 공급에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나?
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면세점에 수입물품을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방법을 물었다. 사후면세점 공급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동차 부품 포장용기는 어떤 방식으로 환급하나?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포장용기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입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이 아닌 개별환급 대상이다.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금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무상 원재료와 국내 자재를 함께 쓰면 환급되나?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ㆍ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식각액은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나?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ㆍ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질의사항동 원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에칭공정에서 소모되는 식각액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소요량을 산출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식각액은 생산설비의 유지용 물품이 아니라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과다환급 추징 뒤 새 서류로 추가환급 가능한가?
과다환급금 추징 후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관세율이 상이한 2가지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로 판단하여 고세율 원재료를 우선 사용하여 환급 완료-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다환급금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추징 후 신청기한과 새 환급서류를 이용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정당한 원재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
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8 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1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ㅇ 관세청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27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ㅇ 개인이 온라인으로 구매ㆍ수입한 물품을 단순 변심의 사유로 반품하기 위해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경우「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외 건설용 물품을 무상 수출해도 관세를 환급받는가?
외국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물품을 무상 수출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ㅇ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 되는 무상수출*에 해당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환특법 시행규칙 §2①2호 : 해외에서 건설 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건설사업에 쓸 물품을 무상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와 확인기관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고 지정기관의 확인을 받은 수출이면 수입 때 낸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해외건설협회에 기자재 무환반출 확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벙커시유산 프로필렌을 계측하면 기납증이 발급되나?
무관세 나프타로 제조한 프로필렌과 유관세 벙커시유로 제조한 프로필렌의 공급량을 각각 구분 계측할 수 있는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C사는 원유로부터 나프타와 벙커시유를 생산하여 B사에 공급하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3.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벙커시유로 생산한 프로필렌 공급량을 구분 계측할 수 있을 때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하고 관련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화장품을 채운 수입용기는 원상태 환급대상인가?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하여 수출하는 경우 화장품 용기가 원상태수출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국산 수입용기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중국산 화장품 용기에 화장품을 충진해 수출할 때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원상태 수출물품이 아니므로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다. 용기는 수출물품인 화장품 생산에 투입된 포장용품이므로 산출한 환급금은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초피를 선별·재포장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단순 선별 후 재포장한 경우 관세환급 대상인지 여부 HSK2008.99-4000인 “염장에 절인 초피”(기본관세율 45%)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단순가공(이물질 제거, 규격미달, 색상미달 선별)후 소포장하여 일본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염장 초피를 선별하고 소포장해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소요량을 계산한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상태 수출 환급도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7 과다환급 가산금은 상계 전 금액으로 계산하나?
규격상이 원재료로 인한 과다환급 추징 시 가산금 부과기준 ㅇ 과다환급금 추징시점에 추가환급금을 확정할 수 있어 과다환급금과 추가환급금의 차액을 알 수 있는 경우, 과다환급금과 차액 중 어느 금액을 가산금 계산의 기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이한 원재료 사용으로 과다환급을 추징할 때 가산금 기준액을 추가환급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산금은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과다환급금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과다환급액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하며 두 금액의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중고타이어의 원상태 수출과 환급 요건은 무엇인가?
중고 타이어의 원상태 수출 또는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1)중고 타이어의 규격, 원산지, 마모정도 등 수출신고시 규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원상태수출에 따른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여부(질의2)휠이 붙은 중고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타이어의 동일성 입증, 휠 분리 후 환급 및 한 건의 수출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상태 환급은 세관장이 사실판단하며, 휠을 분리한 타이어는 환급할 수 있고 없고 한 신고서에 두 유형을 신고할 수 있다. 한 신고서로 신고할 때 일반수출과 원상태수출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란을 분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임가공 수탁자는 기납증과 분증 중 무엇을 발급받는가?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0 기납증 과다환급의 추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
기납증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추징하는 경우 기산일이 기납증 발급일인지 또는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날인지 여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 발급자로부터 과다환급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기산일이 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증 과다환급금 추징의 기산일과 기납증 발급자의 자진신고기간을 물었다. 관세부과제척기간은 환급한 날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기납증을 발급받은 자의 자진신고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만 인쇄해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인가?
외국 수입물품에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실크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해외에서 제조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원산지 및 상표 등을 제품에 실크 인쇄하여 다시 수출한 경우 원상태 수출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품에 원산지와 상표를 실크 인쇄한 뒤 재수출할 때 원상태 수출인지 물었다. 실제 수입물품에 해당 내용을 인쇄만 하여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규정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2년이 지난 수출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신청기한 2년이 경과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허용 요청 관세사가 관세환급을 받아주지 않아 '09.1.1.-'11.6.30.까지의 환급금 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2년이 지나 받지 못한 환급금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법정 환급신청기한을 넘기면 관세 등을 환급받을 방법이 없다.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무세율 원재료 추징 후 2년 안에 환급신청할 수 있나?
납부관세가 없어(관세율 0%) 2년 이내 환급신청을 않다가 사후심사 결과 유세율로 변경되어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이 경과된 수출 등에 대하여 추징일로부터 2년 이내 환급가능한 지 여부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이 영 퍼센트여서 환급하지 않다가 사후심사로 추징된 경우 환급신청 기산일을 물었다. 원산지 기준 불충족으로 세율이 변경돼 납부세액을 수정했다면 수정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납부세액이 없던 원재료에 사후 보정·수정·경정이 있고 종전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분할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ㅇ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자 명의의 수출입 건을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이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설법인에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에는 관세법상 청구권과 달리 환급신청권의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하자로 인해 수리목적으로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 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에서 제조한 물품(홍채인식 카메라)을 동남아시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으나, 현지에서 하자(불량제품)가 발생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업자 분할 시 환급신청권을 신설회사에 양도할 수 있나?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ㅇ 사업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6.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분할 후 기존 사업자의 수출입신고필증으로 신설 사업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자가 수출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됐다면 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다.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에는 관세법상 일부 환급청구권과 달리 양도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49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5.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3.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