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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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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 물품 수출의 환급에는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와 가공임 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을 수 있음질의사항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수출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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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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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0 (2015.05.11 회신),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0)
- 원 제목
-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