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0회신일 2015.05.11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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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5.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5.11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가공 물품 수출의 환급에는 수출신고필증, 수탁가공계약서와 가공임 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을 수 있음질의사항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수출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므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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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0 (2015.05.11 회신),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360)
원 제목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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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