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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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해석 목록 3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2019.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저가 LNG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인도네시아 탕구산 수입 LNG(액화천연가스)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과 광주세관이 제시한 과세가격 결정 제6방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확정가격신고*할 경우.(*〔잠정가격신고 사유〕LN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2.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NG를 제6방법으로 수정신고·확정가격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전액 부과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안내받은 뒤에도 따르지 않고 기존 가격으로 신고한 점이 고려됐다.

근거 법령·조문
3 ACVA 신청 후 잠정가격 미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ACVA 신청 이후 잠정가격 미신고 수입신고분,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해당여부 검토 납세자가 ACVA 신청후부터 결정전까지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분에 대해 관세청의 ACVA 결정에 따른 부족세액을 수정신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1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CVA 신청 후 결정 전까지 잠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수입분의 가산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청 후 수입분은 잠정가격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만 전액 면제되며 면제조항을 확대·유추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8.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잠정가격 미신고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잠정가격신고 미신고 건에 대한 가산세 면제 검토 보고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18.03.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안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미 낸 가산세를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서 기재만으로는 잠정가격신고를 인정하기 어렵고 가격신고서 관련 사항도 공란 또는 N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6 심사대상기간 이후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면제되나?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는 관세청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내용에 따라, 서울세관 기업심사 대상기간 이후 분에 대해서도 제4방법 및 제6방법(정확히는 제6-4방법이므로 이하에서느 제4방법으로 통칭
심사 › 징수관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심사대상기간 이후분을 제4방법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서울세관의 기업심사결과 통보 및 과세전 통지를 받은 시점까지의 수입신고 건은 가산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2012년 2월 16일 통지를 기준으로 면제 범위를 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7 경정청구는 의무이며 환급액과 세액을 충당할 수 있나?
경정청구 이행의무 등 민원질의 검토 보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심사 › 징수관세법2017.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 의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액 충당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선택사항이지만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며 충당신청도 가능하다. 경정은 세액 증액에 한정되지 않고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2017.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9 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ㅇ 운임을 포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10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2015.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환율이 변하면 수입 시계의 세금은 어떻게 매기나?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및 개소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고급시계 범위 포함시 부과되는 세액에 대하여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10.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율변동에 따른 수입 시계의 과세가격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일에 고시된 과세환율로 가격을 계산하며 해당 시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매가격 19만2,500엔은 개당 500만원 기준에 미달하지만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2015년 전 신고에도 5년 경정청구기간이 적용되나?
경정청구 개정규정 적용범위 검토 보고 ‘15.1.1.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15.1.1. 이전 납세신고 건에 대한 경정청구 적용범위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면서 종전 납세신고에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납세신고분에는 5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 신고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15.1.1. 시행 당시 경정청구가 가능했던 건에도 5년을 적용하도록 부칙이 규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13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10.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
심사 › 징수관세법2014.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물품형태 분류착오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신고한 물품이 법령에서 정한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신고납부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최초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
심사관세법2013.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세율 신고 후 물품형태 분류착오로 세액을 과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협정세율을 적용했더라도 법령상 물품형태의 분류착오로 과다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확정가격신고 뒤 세액은 어떤 절차로 정정하나?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정정처리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2011.1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신고 후 세액을 정정할 때 적용 절차와 각 기산일을 물었다. 제척기간은 확정가격 신고일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 기간은 신고납부일부터 계산한다. 보정신청은 확정가격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후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세관장이 직권경정해야 하나?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세액을 직권경정하고 환급해 주기 바람 관세포탈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기납부한
심사 › 징수-2011.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포탈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 후 기납부 세액의 직권경정과 환급을 요청했다. 불기소처분만으로 직권경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산세관장이 고유 판단에 따라 경정할 수 있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삼기는 어렵다.

19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1.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한 내 낸 서면 경정청구서는 언제 접수된 것으로 보나?
경정청구 접수 효력 관련 경정청구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경정청구서를 세관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관세청통관시스템에 경정청구서를 전송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경정청구서가 유효한지를 질의(12.7)
심사 › 징수관세법2009.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 경정청구 후 기한이 지나 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 서면 제출의 효력을 물었다. 세관장이 시스템 전송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서면제출일을 경정청구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규정은 제출 매체를 정하지 않고 전자신고 근거조항도 서류제출을 금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
심사관세법2009.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불량품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시 과세표준 공제대상 내국물품의 범위 질의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한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의 수입신고시
심사 › 품목분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9.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 제조물품 수입 시 불량품 생산에 쓰인 내국 원재료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불량품 생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의 수량 또는 가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내국물품 공제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잠정가격 물품의 경정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한가?
잠정가격신고 세액의 경정청구 기산일
심사관세법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경정청구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경정청구는 해당 물품의 확정가격신고일부터 가능하다. 확정가격신고일을 납세신고일로 보아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 재수입품은 면세되나?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의거 하자보증기간내에 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및 부가세감면 조항의 적용 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2008.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기간 안에 해외에서 무상 수리한 뒤 재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의 무상 수리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같거나 해당 재화의 제조자가 수입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파산 후 확정가격 추가세액은 누구에게 고지하나?
파산자 A사는 기술도입비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04.1.5.~7.14.)후 기술도입비 지급분에 대한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잠정가격 신고상태에서 파산선고(’05.3.22.)가 이루어졌음. 확정가격신고 기한이(‘05.
심사 › 징수관세법2005.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뒤 파산한 업체의 추가 관세채권 성격과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추가 관세채권은 재단채권이며 파산관재인을 표시해 납부고지해야 한다. 수입 화주가 납세의무자이나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잠정가격신고 시 누락한 가산금액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2004.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헬륨 잔량 대금이 조정되면 잠정가격 대상인가?
특수 컨테이너에 주입된 헬륨가스를 수입한 후 국내 제조공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량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credit note를 발행하여 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잠정가격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거래당사자) 구
심사 › 평가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 후 반환한 헬륨 잔량만큼 대금을 돌려받는 거래가 잠정가격 신고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입신고 때 성질·수량과 신고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통관 후 잔량 반환과 신용전표 발행은 수입 시 가격신고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31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확정 수량은 잠정신고 후 고칠 수 있나?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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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당시 수량이 미확정된 원유 등에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며 실제 수량과 다르면 정해진 절차로 세액을 정정해야 한다. 보정신청·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없이는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수입 수량 미확정 시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확정되어 추후 확정된 수량 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원유 및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시 수량 등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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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등의 수입신고 시 수량이 미확정된 경우 잠정가격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에 수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잠정가격 신고 대상이 아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그때 수량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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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체선료 보정과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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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 추가납부의 보정 가능 여부와 가산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면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 보정할 수 있다. 조출료에 대한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보세공장 사용신고가 가격신고인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보세공장 사용신고 시 가격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 처리부서 : 법인심사과 042-481-78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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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별도의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사용신고서 기재가격은 가격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격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할 때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ㅇ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범칙조사에 따른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정할 경우,-「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기납부 세액의 환급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 ㈜ㅇㅇㅇ은 ’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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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관세율 변경 시 경정청구와 충당은 어떻게 하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관세율 변경(8% → 0%)시① 납세자는 반드시 경정청구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법 §38의3②)② 경정청구가 없다면 세관장이 직권경정 하여야 하는지(법 §38의3⑥)③ 환급세액과 추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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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분류로 관세율이 8%에서 0%로 바뀐 경우 경정청구·직권경정·충당을 물었다. 경정청구는 의무가 아니나 세관장은 과부족을 알면 경정해야 하고 충당도 가능하다. 관세법상 환급액과 환특법상 납부세액은 운영 중인 시스템에서 충당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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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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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