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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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검색 결과 3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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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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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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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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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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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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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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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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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선적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할 때 한·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에서 선적된 원산지 제품이 제시된 다섯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과 함께 조립한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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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FTA › 한아세아FTA-미확인 보관 | |||||
11 말여권으로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과 EU에서 수입하는 승마용 말의 FTA 적용서류로 말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말여권은 한-미 및 한-EU FTA의 적정한 원산지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협정이 정한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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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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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산오류로 FTA 신청기한을 넘기면 적용받을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오류로 한-미 FTA 사후환급 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해결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수입자나 신고인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기한 안에 전송하지 못했다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서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관세청 통관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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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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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에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EU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장 반입설비의 수입신고방법과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한 세 가지 수입신고방법은 모두 적정하며 일정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수입물품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의 물품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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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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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TA 영세율 품목은 모두 사후관리 대상인가? 심사 › 사후관리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품목이 관세법상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모든 영세율·세율 인하 품목이 아니라 용도세율 정의에 부합하는 품목만 사후관리 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이 불가능하면 관세청이 자체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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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FTA특례법의 동종동질 물품은 무엇인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뜻을 물었다. 이는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관세법시행령 제25조가 동종동질 물품의 범위를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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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동종동질 물품이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특례법상 협정관세 적용보류에서 “동종동질 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되고 물리적 특성과 품질 등이 동일한 물품이다. 그 범위는 관세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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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FTA › FTA공통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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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복수 제3국 송장의 최초 운영인을 증명서에 적어도 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 최초 비당사국 송장 운영인의 법적 이름을 기재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 송장 발행자의 이름과 국가를 적되 동일성이 확인되면 최초 운영인 기재도 인정될 수 있다. 거래내역 서류로 원산지증명서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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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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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FTA 사후신청 때 사본 스탬프를 생략할 수 있는가?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본 제출을 허용한 FTA에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미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본의 스탬프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협정이 사본 제출을 허용하면 그 협정에 따르되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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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보세구역 재포장·보관 물품도 FTA가 적용되나? FTA ›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재포장·보관하거나 운송 중 소유권이 이전된 물품의 한-미·한-EU FTA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물품 동일성과 원산지 등 요건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고 제3국 송품장 재발행도 원산지 지위에 영향이 없다. 비당사국을 경유하지 않고 미국이나 EU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면 운송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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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원산지를 CE 또는 CE/EU로 쓰면 유효한가? FTA › 한EU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산 물품의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에 CE 또는 CE/EU로 쓴 경우의 유효성을 물었다. CE 표기는 유효하지 않지만 CE/EU 표기는 유효한 원산지표기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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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홍콩 경유 APTA 화물은 무엇으로 직접운송을 입증하나? FTA › AP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경유 APTA 물품의 비가공증명서 적용 여부와 대체 입증서류를 물었다. 한-중 FTA용 비가공증명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통과 선하증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반출입내역서 등 세관통제와 추가가공이 없었음을 보이는 보충서류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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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회계와 다른 월평균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도 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는 선입선출법이 적혔지만 실제 사용하는 월평균법으로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회계연도 중 하나의 재고기법을 사용했다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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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리인이 기재·서명한 중국 원산지증명서는 유효한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이 적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과 검증 문제를 물었다. 중국 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되, 추가확인이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원산지 조사의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고 검증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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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원산지 서류가 사실과 다르면 수정계산서가 발급되나? 심사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조사로 FTA 원산지 기준 미충족이 확인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세관장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의의무 준수와 증빙 구비 여부 등 제반 사실관계는 관할 세관장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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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증명서와 신고가격이 달라도 협정세율이 적용되나? FTA › 한아세아FTA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본선인도가격과 수입신고 평가금액이 달라도 유효한지를 물었다. 한·아세안 협정상 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명서라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선인도가격과 수입 과세가격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원산지 조사 결과에 따라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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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한·유럽연합 협정의 부과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FTA › 한EUFTA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관련 수정신고에 적용할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협정관세 적용신청 다음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자유무역협정 특례법은 「관세법」에 우선하며 부족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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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협정관세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보관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사본 중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개별협정 및 FTA 관련법령이 사본 보관을 규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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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원산지증명서 제8란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8란의 품명·모델·규격 기재 방식에 따른 유효성을 물었다. 제8란은 인보이스 품명과 연계하고, 모델·규격이 다르면 란을 달리해 작성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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