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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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72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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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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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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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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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보관 | |||||
5 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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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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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심사 › 징수관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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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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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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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 |||||
14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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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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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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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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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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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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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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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외임가공 감세 후 원재료 환급을 따로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 후 최초 수출 원자재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세를 적용받아 재수입했다면 위탁가공 목적으로 반출한 원재료의 별도 환급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물품을 각각 환급하도록 허용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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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외임가공 감세 원재료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8.25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위탁가공 원재료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아 수입했다면 반출 원재료에 대한 별도 환급신청은 불가하다. 재수입물품과 최초 수출 원재료를 각각 환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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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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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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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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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불량품의 대체품 수입 시 관세 감면이 가능한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을 교환해 대체품을 수입할 때 세금과 최초 물품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 상이, 원상태 유지 및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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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반품 물품의 세액서류를 대체수출에 다시 쓸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2014.07.3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물품의 납부세액증명서류나 추징세액을 대체수출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새 물품을 대체 수출하면 반품 물품의 서류를 복원하거나 추징세액을 사용할 수 없다. 단순 수리 후 재수출 때는 반품 물품이, 새 물품 수출 때는 새 물품의 원재료가 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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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환수탁가공품의 국내 공급도 기납증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7.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의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할 때 기납증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품입고확인서나 제품납입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받을 수 없지만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하면 환급 가능하다. 기납증은 고시가 정한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필요하고 수출신고에는 국내 수탁자를 제조자로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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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기한 지난 과일주스도 원상태 환급 대상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과일주스를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할 때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음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장기보관으로 유통기한이 지나면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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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수입 냉동해삼을 가공해 전량 수출하면 환급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2014.07.03미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바산 냉동해삼을 국내에서 자숙·건조·선별해 전량 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건별등총소요량으로 원재료량을 산정해 납부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급 차이 등으로 소요량이 불안정한 수산물 원재료에는 정해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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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도 간이환급을 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재료만 공급한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신청권자인지 물었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인 화장품 원료를 제공하므로 간이정액환급 대상 위탁생산으로 보기 어렵다. 수탁자가 주요 원재료 일부를 부담하면 고시상 임가공 위탁생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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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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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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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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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해외직구 세금을 환급받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 납부한 세금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유지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계약상이 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은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과 수출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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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탈지분유를 용도별 관리하면 환급 제한이 배제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과 내수용 탈지분유를 구분해 관리할 때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이 배제되는지를 물었다. 서로 다른 생산라인과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분 관리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실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출용 탈지분유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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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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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매대금을 환불받는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상태 그대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환불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상태로 수출한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해당 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므로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은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과 무상이 아닌 수출을 각각 환급대상으로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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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해외직구품을 단순 반품해도 관세환급이 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05.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단순 변심으로 원상태 반품하고 구매대금을 돌려받을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구매대금을 실질적으로 환불받으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이다. 송금이나 상계 등 환불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돌려받으면 유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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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개업 1년 미만 관세사도 P/L발급관세사가 될 수 있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하거나 재개업한 지 1년 미만인 관세사가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물었다. 최근 1년 이내 P/L 제재 실적이 없다면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고시상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않은 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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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화면과 색상이 다른 해외직구 반품은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5.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쇼핑몰 사진과 실물의 색상이 달라 반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계약상이 수출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미 수출되어 환급할 수 없다. 주문내역과 다른 디자인이나 사이즈 등이 주문내역서 등으로 증명되고 법정 절차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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