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
신고와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환급금은 적정한가? 신고된 소요량산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환급받은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원재료 Casting(Rotor Blank)을 수입하여 가공(Hole 가공 등)한 후 수출물품(Vacuum Pump)의 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단위실량 대신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단위실량방법을 신고했다면 그 신고 방법에 따라 소요량을 산정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자는 신고된 방법으로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2
용도외 사용 후 원상태 재수출하면 관세를 환급받나? 까르네 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아 관세납부 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재수출조건으로 면세 수입한 물품(까르네 수입물품)에 대해 용도외 사용승인을 받고 관세를 납부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조건 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승인 후 관세를 내고 원상태로 재수출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유상수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할 수 있다. 대상에는 재수출조건 면세로 수입한 까르네 물품이 포함되며 세관의 용도외 사용승인이 전제된다.
253
수탁자가 원단을 사면 위탁자도 생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 시 환급특례법의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신청인(위탁업체)은 국내업체와 나염(Print)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단 자체는 임가공업체가 신청인을 대신해 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5.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단을 구매해 임가공한 물품을 수출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인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단을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한 경우 위탁자는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단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해 지급하더라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4
공급자가 분증을 안 주면 개별환급이 가능한가? 공급자가 분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환급신청을 할 수 없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국내 업체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구매하여 가공을 한 후 수출하고 있음□ 질의사항ㅇ 국내업체에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공급자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업체가 개별환급을 받으려면 분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급자가 발행한 분증을 수입원재료 납부세액의 근거서류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255
수탁자가 주원재료를 사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가? 임가공위탁의 경우 생산자 범위에 대한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 201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에서 수탁자가 일부 원재료를 조달할 때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보조원재료만 조달하면 가능하지만 주원재료를 구매해 제조하면 위탁자를 생산자로 볼 수 없다. 임가공은 위탁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256
국내 인도한 수탁가공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물품의 국내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의 제조를 의뢰받고, 원자재의 일부는 국내에서 조달하고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일부 자재는 독일에서 수입하여 계약물품(보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 조선소에 수탁가공품을 인도한 경우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직접 환급은 불가하지만 수출품제조업체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세액을 전가할 수 있다. 원재료를 사실상 공급받아 제조한 뒤 지정된 국내 수출품제조업체에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257
수탁자가 재료를 조달하면 위탁자가 제조자인가? 국내임가공위탁의 경우 환급특례법상 제조자 범위 □ 사실관계ㅇ 수출업체(A, 일부 수탁가공업체)는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한 물품과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탁업체(B)에게 인도하고, 수탁업체(B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4.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일부 물품을 자체 조달해 완성품을 생산할 때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보조원재료만 자체 조달하면 위탁자를 제조자로 볼 수 있지만 주원재료를 조달하면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조업체라는 사정만으로 환급특례법 시행령상 생산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8
위임받은 관세사의 기납증으로 환급하면 추징되나?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59
품질 불합격품을 반품 수출하면 환급되나? 품질 불합격 물품의 반품 수출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 후 국내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국내에서의 사용 소비 없이 해외공급자에게 유상으로 재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원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품질검사에서 불합격한 물품을 유상 재수출하면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청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의 유사 질의 회신문서로 회답을 갈음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붙임 문서의 내용이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실질적 판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0
무상 위탁가공 수출과 제조자 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3.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위탁가공 수출의 환급대상 여부와 제조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목적의 무상수출은 환급대상이며, 요건을 갖춘 제조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조자가 수출물품 제조자이자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61
소요량증명서는 현재 누가 발급하는가? 원자재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 및 관련법령 개정 연혁 원자재 소요량(가소요량, 확정소요량)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을 알고 싶고, 만일 관련법규가 없으면 언제 어떻게 개정(폐지)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자재 소요량증명서의 발급기관과 관련 제도의 개정·폐지 연혁을 물었다. 현재 관세환급에는 시·도지사의 소요량증명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업체의 자율소요량제도가 운영된다. 1996.12.30. 환급특례법 개정으로 전환되어 2000.1.1. 전면 시행되었다.
262
수탁자가 원사를 사면 간이정액환급이 되나? 국내 임가공위탁의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원단을 수출하여 의류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원단 수출분의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원단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임가공비와 원사구매비용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3.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업체가 원사를 구매해 임가공할 때 위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원재료인 원사를 수탁업체가 구매하여 제조하면 위탁자는 생산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사 구매비용과 임가공비를 구분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63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4
확정가격 경정만으로 환급기간이 연장되는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의 적용여부 □ 잠정가격으로 수입통관 후 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한 경우, 환급신청이 없었더라도 환급신청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에 따른 세액 수정·경정만으로 환급신청기간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추가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으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65
확정가격 경정 후 늦은 환급신청이 가능한가? 확정가격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잠정가격으로 수입한 원재료를 확정가격 신고 전에 원상태로 수출함ㅇ 애초 환급신청이나 환급결정 없이 환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가격 신고로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었다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경정 등이 있었으나 신청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6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은 생산이나 가공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으로 전환한 것이 가공인지 여부 수입 냉장쇠고기를 국내에서 냉동(급속 동결)처리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냉장쇠고기의 급속 동결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나 가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출하더라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가치를 높이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7
냉장쇠고기를 냉동하면 환급특례법상 생산인가?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전환하는 것이 ‘생산’에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장쇠고기를 냉동상태로 바꾸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냉동 전환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수출해도 환급대상이 아니다. 새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 가치를 높이는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68
공장이 다르면 같은 원재료도 대체사용할 수 없나? 동일법인 내 서로 다른 공장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질과 특성의 원재료간 대체사용 가능 여부 여수공장에서 생산된 PVC를 수출하면서, 대산공장에서 사용한 수입 원재료(EDC)를 「환급특례법」제3조제2항에 따른 상호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공장의 동일한 원재료를 대체사용 가능한 환급 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 간 원재료 이동 없이 각각 사용했다면 상호 대체사용 원재료로 볼 수 없다. 질과 특성이 같아도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270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어느 수출분부터 적용되는가?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 적용기간에 대한 질의
심사 › 환특법환급 - 201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산정대상기간 말일 후 다음 달 초일부터 같은 길이의 기간에 수출되거나 공급된 물품에 적용한다. 수출신고수리일이 포함된 산정대상기간의 평균소요량을 해당 수출물품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271
일회용 몰리브데늄 도가니는 환급 원재료인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apphire Ingot 생산에 한 번 사용하고 파쇄하는 몰리브데늄 도가니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도가니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72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해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원상태수출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3.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 물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의 거래구분을 착오로 일반수출로 기재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3
간이정액환급의 중소기업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업체 판단기준시점에 대한 지침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환급신청은 2년내 편리한 시점에 신청하는 것이며, 환급청구권은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역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3.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대기업으로 전환된 업체가 과거 수출물품에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시점에 중소기업자였다면 환급청구 때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시행규칙 부칙의 적용례는 환급실적 기준액 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재수출 선박의 남은 유류도 환급되는가? 과세통관한 선박 적재 유류의 국외반출 시 환급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임대차 계약에 의해 ‘예인선’ 및 ‘해상 크레인 바지선’을 보세구역 내에서 골리앗크레인 설치작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통관 하면서 ‘예인선’ 및 ‘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선박에 남은 과세통관 유류를 무상수출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선용품 적재허가서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관세환급은 곤란하다. 국외 반출 유류는 수출신고가 아니라 사전에 선용품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275
감액경정 후 증액 재경정하면 가산금도 추징하나?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감액경정 후 환급한 세액 징수 시 처리지침
심사 › 징수 - 2012.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으로 환급한 세액을 증액 재경정할 때 가산금과 가산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뤘다. 감액경정 이후 기간의 과다환급가산금과 기존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재경정 세액이 당초 신고납부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초과분에 가산세를 부과한다.
276
수입 후 2년 지난 비축물자도 관세환급되나? 조달사업법에 따른 비축물자를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 2년 경과되었더라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은지 여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 비축물자를 구입한 업체가 이 비축물자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청 비축물자를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입 후 2년 이상 보관된 비축물자를 구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면 환급할 수 없다. 수출신고수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이어야 환급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공항 검사대의 기적확인도 보세구역 반입인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를 받아 기적한 경우 계약상이 환급요건(보세구역 반입) 충족 여부 계약상이 물품 수출신고 이후 출국시 직접 휴대반출하면서 세관공무원의 물품검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1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을 휴대반출하며 기적확인을 받은 경우 보세구역 반입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공항 출국검사대의 기적확인은 보세구역 반입이 아니므로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검사대는 지정·특허된 보세구역이 아니며 기적확인은 수출이행 여부의 확인과정일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278
수입 개별소비세는 언제 어디에 환급 신청하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개별소비세 납부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환급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 관서에 대한 질의
심사 › 징수 개별소비세법 201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때 낸 개별소비세의 사후환급 가능 여부와 경정청구 관서를 물었다. 법정기한까지 환급신청하지 않았다면 세관장은 해당 세액을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279
운송 중 침수된 수입품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 운송사 과실에 따른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사실관계① (수 입) B사는 ′12.7.9 중국에서 신발 3,037C/T을 FOB 조건으로 수입② (현품확인) 18C/T(215켤레)이 침수로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10.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사 과실로 컨테이너가 파손돼 침수된 수입품의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관련 서류로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계약과 다른 물품이고 정해진 기간·상태·반입 또는 승인받은 폐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0
운송 중 침수돼 폐기한 물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해상운송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인한 수해물품 폐기 후 환급 여부 질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파손으로 침수된 물품을 폐기한 뒤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사 과실과 침수 사실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면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하다. 폐기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폴리실리콘 공정의 액화천연가스는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LNG)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액화천연가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등의 작동·유지를 위한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폴리실리콘 공정의 LNG도 환급 원재료인가? LNG(CH4)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LNG(CH4)로 원재료인 금속실리콘(Si, 순도 99%)을 정제하여 수출물품인 초고순도 폴리실리콘(Si, 순도 99.9999999%)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투입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실리콘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LNG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LNG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기계 작동 등에 간접 투입되는 물품이 아니라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인정된다.
283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4
단백질 분리용 레진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환급대상 원재료(레진 3종) 해당 여부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람성장 호르몬 제조에 쓰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원재료에 해당하지만 객관적 소요량 산출이 필요하다. 기계 등의 유지용 간접 소모품이 아니라 단백질을 분리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반복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도 환급 원재료인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사용된 후 폐기되는 다공성 구형의 Resin 3종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질의물품은 다공성 구형의 레진 3종(DEAE Sepharose, Source25Q, Phenyl Seph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호르몬 제조에 투입되어 1년 이내 사용 후 폐기되는 레진 3종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레진은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관련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286
국세환급가산금의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법령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 계산기간 관련 질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의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을 물었다.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일까지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기획재정부 법령해석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8
자사·위탁 설비를 통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나? 自社 생산설비와 함께 他社 생산설비(위탁가공)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통합된 원재료 및 제품수불대장 등에 의한 소요량 산정가능 여부 및 양산 품질수준을 달성한 연산품에 적용할 소요량 산정방법 질의1) S사는 합작법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와 위탁 생산설비의 통합 자료 및 전년도 실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비별 구분관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면 통합 수불대장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제조공법이 같고 양산 단계의 손모율이 안정적이면 전년도 실적에 따른 산정도 가능하다.
289
국내 제조자를 환급신청인으로 기재할 수 있나? 환급신청인 관련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업체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업체에 되팔아 수출한 경우의 환급신청인을 물었다. 국내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이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신청할 수 있다.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 인정서류가 없으므로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0
무상사급 원부자재의 납부 관세도 개별환급되는가? 일부 원부자재를 무상사급받아 제조한 후 유상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 가능 여부 국내 수입자가 무상사급으로 원부자재를 일부 공급받아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원부자재 해외공급자에게 유상 일반수출하였을 경우 무상사급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급받은 일부 원부자재로 물품을 제조·가공해 공급자에게 유상수출한 경우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무상사급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수입거래구분은 수출계약이행용 물품이고 수출거래구분은 일반형태수출인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291
임가공계약서만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유상임가공계약 시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등 □ 사실관계1. A사는 A사가 직접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B사에 유상 임가공계약을 통해 분급가공을 요청2. A사는 제품공급 시 분증을 발급하여 B사에 제공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임가공에서 수탁자 명의의 기납증 발급 여부와 필요한 거래서류 등을 물었다. 임가공계약서만으로 물품의 매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없다.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또는 세관장이 인정한 매매계약서 등의 국내거래인정서류가 필요하다.
292
무상사급 원재료의 유상수출은 환급되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무상사급한 원부자재로 제조한 물품을 유상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수출한 경우 무상사급 물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개별환급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상 무상수출은 환급이 제한되지만 유상수출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93
비거주자를 거친 국내거래도 제조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294
신규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는 환급되나? 보세공장 신규 특허 시 환급대상원재료 및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대상 범위 □ 사실관계ㅇ 일반공장에서 보세공장으로 전환하려고 함. 보세공장을 신규로 특허 후, 기본 일반공장에 있는 수입원재료나 반제품을 신규로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공장을 보세공장으로 바꿀 때 기존 원재료 등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기존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환급대상이다. 국내에 수입통관해 납품할 제조물품의 반입 원재료는 환급과 반입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다.
295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수탁가공계약 시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관세환급대상 여부 질의업체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업체로부터 원료, 비닐포대, 상자 등 일부자재는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불순물 관리 및 소분 공정을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7.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에 쓰인 무상사급 해외자재의 수입 관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출은 환급대상수출로 인정되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가공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6
동일 란의 누락 물품을 추가 환급할 수 있나? 수출신고서상 동일란 일괄환급신청 관련 제도개선 건의 □ 현황 및 문제점ㅇ 현황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1조(일괄환급신청의 원칙)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상 동일 란에 2개 이상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12.07.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신고서 동일 란의 서로 다른 물품을 분리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어도 해당 물품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관한 것으로 수출물품의 일괄신청을 정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7
계약 불일치를 입증하지 못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계약상이물품 관세환급 문의
심사 › 징수 관세법 2012.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물품에 관하여 수입 당시 계약불일치 입증자료 없이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불일치를 입증하기 어려우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세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래 성질·형태가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환급률표에 없는 물품은 개별환급되나? 간이정액환급업체로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개별환급 적용 가능 여부 미국에 수출하는 배관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본 O사로부터 Eco Brass Bar를 2010년부터 수입하여 왔고 완제품과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 대상자가 환급률표에 게기되지 않은 물품에 개별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표에 게기된 배관용 제품은 간이정액환급을, 게기되지 않은 물품은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별환급 대상에는 표에 없는 배관용 제품과 Brass Scrap 등이 포함된다.
299
공장등록증 없이도 환급 생산자로 인정되는가?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대상 생산자 인정 여부 1. 아래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하여 은(Ag)을 주원료로 하여 두께와 폭이 일정하게 밀링가공한 후 은판(Silver Plate)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회사임2
심사 › 환특법환급 - 2012.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제조업체가 공장등록증 없이 간이정액환급 생산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물품을 실제 제조한다면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생산자로 인정할 수 있다. 공장등록증은 현행 간이정액환급 규정상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다.
300
사후 반입되면 과다환급금 징수가 면제되나? ㅇ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신청·발급받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 환급특례법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환급
심사 › 징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전 환급받은 물품이 나중에 보세공장에 반입되면 징수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선적·기적에 관한 단서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단서는 관세법상 수출에 따른 과다환급금 징수의 예외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