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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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644건 · 3/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필름 실제규격을 소요량으로 인정할 수 있나?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사실관계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분을 포함한 필름의 기납증 소요량을 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여분은 운송·보관 과정의 마모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102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4 부산물 스크랩만 수출해 환급받을 수 있나?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05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201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6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동ㆍ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지점 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체이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며 저장탱크의 단순 혼합은 생산이 아니다. 출처 구분이 어려우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물량을 안분한다.

107 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108 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테이프 절단 작업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형 테이프를 구매자 요구 폭으로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절단기로 폭을 조정하는 작업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10 계약상이 환급액 자동계산과 서류 폐지가 가능한가?
환급신청절차 간소화 민원 검토 보고 계약상이 환급 신청시 환급금액 자동 계산 및 서류제출 폐지 요청
심사 › 징수-2015.04.3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이 환급액의 전산 자동계산과 환급신청 서류제출 폐지를 요청했다. 신청액 자동계산은 수용하기 어렵고, 서류 생략은 전자통관시스템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환급금액은 권리자가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임의 결정에는 법적 문제가 있다.

111 해외에서 산 휴대품을 반품하면 환급되는가?
휴대품 반품시 관세환급 가능 요청 민원인은 해외 면세점에서 가방 구매 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국내 반입하면서 면세한도 초과분에 대한 제세 65만원을 납부. 휴대품 해외 반품시 해외 직구물품과 마찬가지로 납부한 관세를 환
심사 › 징수관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해 반입한 휴대품을 단순 반품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단순 반품은 어렵지만 물품하자 등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내용과 다르고 형태가 바뀌지 않은 물품을 수리일부터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통관한 물품을 자체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되고 세관공무원이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13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114 가스 이충전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되나?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소형 용기로 이충전할 때 발생한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15 트럭 개조 때 제거한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인가?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사실관계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질의사항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조하며 제거한 엔진이 부산물인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인지가 기준이다.

116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나?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용 부품의 국내 미판매분을 해외 본사로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의 무상 재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에서 이러한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117 반품하지 않고 국내 사용한 물품도 환급되나?
수출되지 아니한 물품의 계약상이 환급 가능 여부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유상수리 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손된 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므로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불가능하다. 계약과 다르고 원형이 유지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수입 백금 스크랩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이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뒤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119 파손품을 국내에서 수리해 쓰면 관세환급이 되나?
계약상이 환급 가능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 배송 확인결과, 일부 파손되어 국내에서 유상수리한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유상수리후 해외로 반품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사용)
심사 › 징수관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파손품을 국내에서 유상수리해 계속 사용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외로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면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원래 성질·형태를 유지한 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관계 없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대금 영수, 수출계약과 인도 증빙, 해당 물품의 수출 사용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22 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한 거래에서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123 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
심사 › 환특법환급-2015.02.2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 부산물 판단 대상과 포도당 찌꺼기의 가격 산출방법을 물었다. 해당 공정은 수출물품 생산 단계까지이고, 부산물은 추가가공 전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격 적용 순서를 따르되 판매가격과 제조원가가 없으면 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24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ㅇ 수출업체는 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환급 후 발급한 제증명은 추가환급 신청대상이 아니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5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내국세가 납부된 분증에 관세만 표시할 수 있나?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기한 분증 발행 가능 여부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A사가 수입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납부세액 중 관세만 표시한 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됐다면 관세만 기재한 분할증명서는 발행할 수 없다.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을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127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한 수탁자도 환급받을 수 있는가?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을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에서는 위탁자가 생산자이며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된다.

128 제3자가 가공임을 지급해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해외 제3자로부터 가공임을 수령하는 수탁가공거래의 환급 가능여부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수탁자가 가공품을 수출하고 해외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 지급 사실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29 수출신고 없이 반품해도 관세를 환급받나?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에 대한관세환급 요청 민원 검토 보고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없이 반품한 경우라도, 물품 지급금액에 대한 환불증명이 있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요청
심사 › 징수관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수출신고 없이 반품하고 대금을 돌려받은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출신고 없이 반품한 경우에는 현행 법령상 관세환급이 불가하다. 계약상이 환급에는 물품 상태와 반입·수출 요건 및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직전 3개월 비중 신고 후 매월 조정해야 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직전 3개월 비중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후 환급신청방법 1) 세율별 비중의 조정 신고가 선택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갑설] 당해 연도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변경이 발생하면 회사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조정한 뒤의 신고방법과 다음 연도 산정방식을 물었다. 한 번 조정 신고하면 이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다음 연도에도 직전 3개월 비중을 매월 산정·신고한다. 수입선 변화로 종전 비중과 실제 소요 원재료의 세율별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재수출면세 불허로 추징되면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추가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질의자가 생산한 ITO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 ITO Target만 환급ㅇ 관세청으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때 해당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 등의 수정 또는 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신청기한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자가사용하는 Off-Gas는 부산물로 공제해야 하나?
연산품 생산 공정 중에 발생한 부산물의 공제 범위 1안: Off-Gas를 연산품으로 인식하여 환급금을 계산한다.2안: Off-Gas 중 RPG에서 분리되는 수소(생산공정에 원재료로 투입)를 제외한 Off-Gas를 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산품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Off-Gas를 연산품 또는 부산물 중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한 Off-Gas는 자가사용되는 부산물이므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신청해야 한다.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생기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이 부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134 단위실량 적용 시 슬러지는 어떻게 환급하나?
단위실량 산정방법 적용 시 손모량 환급신청 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단위실량*으로 납(Pb)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받았으며, 슬러지는 제련업체에서 연괴로 위탁가공받아 수출품 제조에 재사용* 수출물품을 구성하고 있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실량 방식에서 발생한 납 슬러지를 재가공해 원재료로 쓸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단위실량 방식에서는 슬러지가 환급대상이 아니며 재사용하려면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 소요량과 부산물을 각각 관리하고 부산물 납부세액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환급세액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135 지지용 손잡이 관도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섬유 제조 때 석영 원통을 지지하는 손잡이 관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손잡이 관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공정에서 지지 역할을 할 뿐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수출 후 대기업이 되어도 간이정액환급되나?
수출신고 시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이 2년 후 대기업이 된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 여부 A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었던 2014년 기간 동안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2016.1.1. 이후 간이정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당시 중소기업이 나중에 대기업이 된 경우 과거 수출분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출신고 수리 당시 대상 중소기업이고 환급액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 시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37 규격별 소요량이 달라도 평균소요량을 쓸 수 있나?
서로다른 5개 규격 물품에 평균소요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출자는 원재료(A)를 판매하고 분증을 제공ㅇ 제조자는 제품(B)을 판매하고 기납증을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제조자는 제품 B에 대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4.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요량이 다른 다섯 규격에 같은 평균소요량을 적용한 기납증을 환급에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납증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소요량계산서는 수출물품의 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8 해외직구품의 계약상이 환급 요건과 서류는?
해외직구 수입물품 관세환급 서류 및 절차 안내 검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을 받기위한 제출 서류 및 절차
심사 › 징수관세법2014.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할 때 계약상이 환급에 필요한 요건·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계약과 다른 원상태 물품을 1년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해 수출하면 환급을 적용할 수 있다. 환급신청서, 요건이 확인된 수출신고필증 및 환급금 수령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39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일반수출로 잘못 신고한 원상태 수출도 환급되나?
원상태수출(72)을 일반수출(11)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 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원상태 수출임을 확인받아 신고서를 정정하면 환급할 수 있다. 통관지 세관장이 제출서류와 정정신청 및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42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세율로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43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4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용 확인서로 바꿀 수 있나?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발급 받은 건의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변경 가능 여부 선박에 처음으로 납품하고 선박이 휴일에 들어와서 출항하여 관세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조치함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한편, 내국물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14.10.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환급대상물품 적재확인서로 변경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서류의 목적과 확인 절차가 달라 단순 변경 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당 건은 품명·품목번호·수량·금액·선장 서명도 일치하지 않아 동일 물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5 생산기간 요건은 수출물품별로 판단하나?
수출물품별 소요량 산정방법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은 매월1회 이상 또는 연간 6개월 이상 생산활동을 하는 업체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ㅇ 생산활동의 의미가, 공장의 가동을
심사 › 환특법환급-2014.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의 생산활동 요건을 공장 전체 또는 물품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생산활동은 동종의 수출물품에 대한 생산활동을 뜻한다. 소요량 산정방법은 동종 수출물품별로 선택하며 물품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46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7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8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ㅇ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한 수입 건을 경정청구 기간 경과 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불가능하다. 직권경정은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며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검토 수정신고한 수입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하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수정신고 건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면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관장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0 경정청구와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나?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건의 경정청구기간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모두 지난 뒤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세관장의 직권경정도 불가능하다. 과다 신고세액은 정해진 경정청구기간에 청구해야 하며 직권경정도 부과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