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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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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면서 수출신고서의 제조자와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및 신고 단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상세내용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회답
회신내용 :
수출신고의 방법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환급에 있어서는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한 경우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 수출신고서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수출신고 및 환급신청방법
회답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제조 물품과 원상태 물품을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거나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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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88 (2015.05.11 회신), "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688)
- 원 제목
- 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