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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절단 작업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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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기로 폭을 조정하는 작업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봉형 테이프를 구매자 요구 폭으로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절단기로 폭을 조정하는 작업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된 상태로 공급받은 수출용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절단한 후 수출하려 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된 상태로 공급받은 봉형 전기절연 테이프를 단순 절단한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로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드는 작업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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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6 (2015.05.11 회신), "테이프 절단 작업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36)
- 원 제목
- 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