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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 업체이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며 저장탱크의 단순 혼합은 생산이 아니다.
동일 법인의 본·지점 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체이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며 저장탱크의 단순 혼합은 생산이 아니다. 출처 구분이 어려우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물량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 법인의 두 공장이 바이오디젤을 각각 생산하며 공장별 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정했다. 본점 명의로 구매한 원재료 일부를 지점에 공급하고, 지점 생산품은 본점으로 이송해 함께 보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동ㆍ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응기, 연속공정)과 △△공장(탱크반응기, 배치공정)에서 각각 생산하고 있으며, 부산물로 순수글리세린(PGL), 자유지방산오일(FFA-Oil), 폐메탄올, 바이오중유(Bio-Pitch) 등이 있음- 1공장과 2공장 모두 1회계연도소요량 산정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각 공장별로 각각 소요량과 부산물공제비율을 산정- 부가가치세법상 합산과세를 하고 있어 원재료 구매는 모두 ○○공장 명의로 하되, ○○공장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공장으로 일부 공급-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공장으로 이송하여 함께 보관질의사항[질의 1] 1공장(○○공장)과 2공장(△△공장)이 하나의 법인인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 시 본사(1공장)에서 1공장 및 2공장의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및 1공장에서 2공장으로 이고한 수입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1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2공장에서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또는 단순 보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3] 위 질의2에서 단순 보관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환급신청하여야 하는지(전년도 생산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 질의1에 대하여
ㅇ 동일 업체에 속하는 1공장과 2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 하더라도 통관고유부호에 의하여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일 통관부호로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일 법인 내에서 각 공장별로 이동한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의 증명이 없더라도 각 공장별로 생산된 제품에 투입한 원재료의 양을 각 공장별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확인하면 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 공장에 소재한 동일한 저장탱크에 단순 혼합(Blending)하여 보관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3. 질의3에 대하여
ㅇ 본점 공장과 지점 공장에서 생산되는 동종의 제품이 투입원재료, 단위소요량, 부산물 발생량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수출등에 제공된 각 공장별 생산 제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산출하여 그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신청하여야 함. 다만, 하나의 보관탱크에 각 공장별 생산제품을 혼합 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물품이 1공장 제품인지 2공장 제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때에는 수출할 당시 제품 탱크에 저장된 제품별 혼합비율을 기준으로 수출물량을 안분하여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1. 동일 법인의 두 공장 제품을 본사에서 환급 신청하고 공장 간 이동 원재료를 원재료수불부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2. 본점과 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의 혼합 보관이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단순 보관이라면 환급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번호가 달라도 통관고유부호로 동일 업체임이 확인되면 동일 통관부호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 간 이동 원재료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없어도 각 공장의 원재료수불부 등으로 투입량을 확인하면 된다.
2. 본점과 지점에서 생산한 제품을 본점의 동일 저장탱크에 단순 혼합하여 보관하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3. 공장별 제품의 투입원재료, 단위소요량, 부산물 발생량 등에 차이가 있으면 각 생산품에 소요된 원재료를 산출해 환급 신청해야 한다. 출처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수출물량을 안분해 환급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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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12 (2015.05.14 회신), "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12)
- 원 제목
- 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