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4회신일 2015.03.2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3.20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의 무상 재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수탁판매용 부품의 국내 미판매분을 해외 본사로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의 무상 재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에서 이러한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상세내용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탁판매 물품을 판매가 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수탁판매용으로 무상 수입한 부품 중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물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탁판매 물품이 판매되지 않아 다시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환급특례법에서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74 (2015.03.20 회신),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74)
원 제목
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