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가스 이충전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8회신일 2015.03.3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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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3.30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수입 가스를 소형 용기로 이충전할 때 발생한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에 이충전한다. 이 과정에는 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상세내용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 다만, 질의내용과 같이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하며,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900㎏ 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 용기로 이충전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900㎏ 연료탱크 상태로 수입한 가스를 41ℓ 용기에 이충전하는 정상적인 제조과정(원료분석, 용기세정, 품질검사 공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다만, 소요량(손모량)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수출건별등총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해야 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산정방법 또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는 산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58 (2015.03.30 회신), "가스 이충전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58)
원 제목
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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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