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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업체는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014.4월부터 9월까지의 간이정액환급액은 과다환급으로 자진신고해 납부했다. 이후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 건으로 환급받았으나 세관은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ㅇ 세관으로부터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A업체는 2014.4월부터 2014.9월까지 수출한 건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해 2014년 12월에 자진신고하여 과다환급 납부하였음
ㅇ A업체는 2015.1.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어,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2015.4월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지급 받았으나,
ㅇ 세관에서는 A업체가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 수출한 건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2014.10월부터 2015.1월까지의 수출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으로 받은 환급금은 과다환급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할 것을 안내함질의사항2015.4월부터 중소기업의 범위에 다시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 기간 동안의 수출 건에 대해 간이정액환급 신청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고 개별환급 방법으로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2015.4월부터 다시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었던 2014.4.1.부터 2015.3.31.까지의 수출 건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일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이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때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개별환급 방법으로는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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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06 (2015.05.21 회신), "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06)
- 원 제목
- 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