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4회신일 2015.04.10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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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4.10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법인의 A사와 B사는 에틸렌글리콜을 수입해 PET Chip과 PET Film을 생산한다. 두 제조장은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원재료를 서로 무상공급하지만 분증은 발급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질의사항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 기준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에서 법인 내 한 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다른 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수입원재료를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4 (2015.04.10 회신), "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34)
원 제목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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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