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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개조 때 제거한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가솔린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조하며 제거한 엔진이 부산물인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산 가솔린 트럭을 수입해 국내에서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한 후 전기트럭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제조과정에서 제거한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질의사항수입된 트럭(수출용원재료)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은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회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판매되거나 자가사용 되는 물품)은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수입 트럭의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한 후 전기트럭을 수출하는 경우 제거된 엔진이 부산물인지 여부.
회답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수출물품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는 물품은 부산물에 해당하므로 부산물 공제를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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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8 (2015.03.26 회신), "트럭 개조 때 제거한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88)
- 원 제목
- 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