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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실제규격을 소요량으로 인정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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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여유분을 포함한 필름의 기납증 소요량을 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여분은 운송·보관 과정의 마모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효규격 1㎡의 플라스틱 필름에 여유분을 더해 실제규격 2.25㎡로 수출자에게 공급하고 공급가액은 1㎡ 기준으로 정한다. 수출자는 그중 1㎡를 제조공정에 투입해 수출물품을 생산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질의사항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출용원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소요되는 규격외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여분의 규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과 운송·보관 여유분을 포함한 실제규격 중 어느 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필름을 양도하는 경우, 그 여분이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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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10 (2015.06.04 회신), "필름 실제규격을 소요량으로 인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110)
- 원 제목
-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