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도 환급 원재료인가?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류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여부 최근 석유화학사의 일부 촉매류(팔라듐, 니켈, 백금 등)에 대하여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치 않음으로 인하여 과다환급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촉매는 중요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02.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팔라듐·니켈·백금 등 석유화학제품 제조용 촉매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수출물품 형성에 소비되고 소요량 산정이 가능하며 소비기간이 1년 이내이면 환급대상 원재료가 될 수 있다. 기존 촉매와 계속 혼합되어 직접 소비와 소비량·기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촉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2
특성이 다른 원재료의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나? 3가지 원재료의 품목번호(HSK)는 다르지만 구분관리하지 않는 경우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출품 아디핀산(Adipic acid)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KA Oil (Cyclohexanol과 Cy
심사 › 환특법환급 - 2001.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목번호가 다른 세 원재료를 제조상 동일하게 취급할 때 소요량을 통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목분류번호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달라 서로 통합하여 소요량을 산정할 수 없다. 해당 원재료들은 관련 고시에서 정한 동종의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1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403
회수한 폐 ITO타겟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질의 1) 사용 후 남은 폐타겟을 소요량고시의 부산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ITO 수입신고 시 잔량으로 남을 폐타겟 양과 수출제품에 사용할 양을 “란” 또는 “행”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한 수입신고 절차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여부와 수입신고 구분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잔량을 수입신고에서 구분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실제 거래되는 물품 상태에 따라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404
조립한 비한국산 물품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조립 가공을 거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KR’이 아님에도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자는 수입 원재료로 [천공 ⇒ 케이블 연결 ⇒ 조립작업 ⇒ 재포장 ⇒ NAME PLATE 작업 ⇒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가공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이 아니어도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천공과 케이블 연결 등 조립을 거친 생산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5
환급 후 발급한 수입분증으로 추가환급되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완료 뒤 발급한 수입분증의 관세 등을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한 제증명은 제시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신청인의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로 일괄환급액이 적어진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6
기납증 증액 시 추가환급은 언제부터 신청하나? 환급신청기간 경과 후 기납증이 정정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적용 가능 여부 및 ② 환급신청이 가능한 경우 기산일 ○ 수출용 원재료 수입ㆍ제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기간이 지난 뒤 기납증 세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환급 가능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정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보정·수정·경정일부터 2년간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환급을 마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7
사용 완료된 과소 기납증은 어떻게 정정하나? 과소하게 발행된 기납증을 환급에 사용한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하지 않고 누락된 원재료를 추가하여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 양도자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소요원재료의 일부를 누락하여 발급한 후 환급 완료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락 원재료를 과소 증명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뒤 정정 가능한지 물었다. 이미 사용된 기납증은 수정·재발급할 수 없다. 부득이한 정정 사유가 있으면 기존 기납증을 취하하고 새로 발급해야 한다.
408
멕시코산 수입차도 환급대상 국산차인가?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의2)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만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멕시코산 자동차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를 뜻한다.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409
해외 제3자가 준 가공임도 환급요건을 충족하나? 국내 수탁자 B가 해외 위탁자 A에게 가공품을 수출 후 해외의 C(해외 위탁자 A와의 거래자)로부터 가공임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해외 수탁 임가공 거래* A :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자에게 가공품을 수출하고 제3자에게 가공임을 받은 거래가 관세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가공임을 해외 제3자에게 받더라도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이 될 수 있다. 제3자의 가공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무환수탁가공계약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410
해외 현지 구매 원재료의 관세도 환급되나? 수입한 완제품을 수출할 경우 과세처리한 중국 구매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티엔씨는 Inductor를 제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공급하는 업체로, Inductor는 중국에서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품을 수입해 수출할 때 현지 구매 원재료에 낸 관세 등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대상 원재료를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했다면 원재료와 가공·수리비의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든 원재료를 기준으로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411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2
합병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가? 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포괄적 사업승계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이전 수출물품은 해당 물품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자나 생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만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13
합병 법인이 기납증 양수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가? ○ 현재 폐업상태인 A업체를 양수자로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통관고유부호 지위승계와 환급신청권 지위승계를 하는 경우 B업체를 양수인으로 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 사실 관계○ 2016년 12월 15일까지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합병 전 법인을 양수자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와 합병 법인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된 법인은 환급신청권을 승계하고 자기 명의로 제증명을 발급·양수할 수 있다. 대상은 합병 전 법인 명의로 국내 거래된 환급대상 원재료이다.
414
하자로 반품된 수출품도 최초 수출분을 환급받나? 최초 유상수출한 수출신고서의 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로 재수입된 물품의 최초 유상수출 신고건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재수입 면세를 적용하지 않았고 최초 수출이 환급대상이며 구비조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수출에 따른 환급은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5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 기업심사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416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관세율이 0%이기 때문에 환급신청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관세율 8%)으로 추징된 경우 환급 신청기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17
국내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담으면 어떻게 환급받는가? A업체로부터 완제품공급기납증, B업체로부터 수입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방법 ○ 국내업체 A가 제조한 Base Oil 및 국내업체 B가 수입한 Flexi Bag*을 각각 구매하여 Base Oil을 적재**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구매한 완제품을 수입 포장재에 적입해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포장재의 소요량은 산정할 수 없지만 완제품 공급 기납증으로 양수한 세액은 환급신청할 수 있다. BASE OIL을 FLEXI BAG에 단순 적입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418
첫 간이정액환급 뒤 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가? 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한 업체가 간이정액환급 후 곧바로 간이정액 비적용 신청을 하여 이후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음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업체가 곧바로 비적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는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환급대상 수출 중 최초 수출신고 수리일을 간이정액 적용승인일로 간주한다.
근거 법령·조문
419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20
주한미군 납품물품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인가?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 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을 제조해 공급한 자가 환급신청인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경우 제조자도 완제품공급자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은 해당 수출유형의 환급신청인을 판매한 자 또는 완제품공급자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421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22
같은 품목번호의 비중신고서를 규격별로 쓰나? 별표2 원재료의 대체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입 LCD모듈(HSK 9013.80-1930)을 사용하여 LCD/OLED TV를 생산한 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 여부가 다른 LCD모듈을 규격별로 구분하여 수입물량 비중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품목번호별 작성이나 같은 품목번호 안에서 규격별 관리가 효율적이면 규격별 작성도 가능하다. 이 기준은 전년도 신고서와 직전 3개월 동안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신고서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23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4
제조품과 원상태 물품은 따로 수출신고해야 하나?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ㅇ A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B제품은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질의사항>ㅇ A제품과 B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제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제품을 함께 수출할 때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두 물품은 한 건 또는 각각 신고할 수 있으나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수출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425
제조품과 구매품을 혼합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직접 제조한 물품과 타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혼합보관하다가 수출한 경우 환급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생산한 석유제품과 국내 구매한 석유제품을 혼합 보관한 뒤 수출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수출 당시 보관탱크의 혼합비율 등에 따라 수출에 제공된 물품을 구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출하탱크에 투입되는 제품별 물량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으면 투입비율로 혼합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426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427
기한 후 재수출한 물품의 관세를 환급받나?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 이행기간 경과로 관세를 낸 뒤 유상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 절차를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이 지난 뒤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출통관을 완료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428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429
분할 수출 설비는 어떤 품목번호로 환급 신청하나? 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지ㅇ 각 수출신고서에 기재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창고 자동화 설비를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화 설비를 부분품으로 분할 수출한 뒤 완제품 품목번호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수출신고 내용에 기재된 품목번호대로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430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적재확인서 적재일자 정정 가능 여부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선박 내 적재 유류 수입신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전환 선박의 잔존유류에 관한 적재확인서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간주 가능한 날짜로 발급할 수 있으나 정정·취하 승인은 세관장이 판단한다. 세관장은 환급액 변동과 과다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과다환급액을 추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급고시 제67조 (자동 해소 실패) 환급고시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환급고시 제70조 (자동 해소 실패)
431
제조시설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도 임가공 위탁자인가? 제조시설이 없는 화장품 수출업체 K사는 화장품 레시피를 개발하고 용기를 디자인ㆍ고안하여, 용기는 A사에, 화장품의 제조ㆍ충진은 B사에 위탁(용기는 무상공급)하는 경우 K가 임가공 위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장품 제조와 용기 생산을 각각 위탁한 제조시설 없는 K사가 임가공 위탁자인지 물었다. K사가 관련 고시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환급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출자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32
재구매 수출한 임가공 수탁자를 제조자로 신고할 수 있는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생산·납품한 제품을 위탁자에게서 재구매해 수출할 때 제조자 신고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탁자는 제조자로 신고할 수 없고 간이정액환급도 받을 수 없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며 간이정액환급은 생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433
필름 여유 규격도 기납증 소요량에 포함되나?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규격보다 큰 필름을 공급할 때 기납증 소요량을 어느 규격으로 계산할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이를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운송·보관 중 마모를 고려한 여분이어야 하고 물품 특성상 통상 인정되는 범위 이내여야 한다.
434
기한 지난 냉동소고기도 원상태 환급이 되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냉동소고기 수입(’14.1.14)검역증상 유통기한(’14.10.27) 양수도거래(분증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소고기를 원상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된 물품은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435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품도 관세환급이 되나? 수입상태 그대로인 상기물품을 수출 또는 폐기하는 경우 관세 환급 가능 여부 ‘15년 1월 ~ ’15년 7월에 수입한 육류 가공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중에 유통기한 경과
심사 › 환특법환급 관세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 중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가공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도 아니고 수입 당시와 같은 상태로 볼 수도 없어 환급 대상이 아니다. 관세법상 계약상이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원상태 수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436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ㅇ 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 무상수출 시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ㅇ 질의자인 위탁업체(A)는 국내업체(B)와 국내임가공계약을 맺고 B는 B의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C)과 해외임가공계약ㅇ 원자재는 계약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7
수입신고번호를 특정 못해도 원상태 환급되나?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선입선출법 등의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된 수입신고번호를 원상태 수출신고 및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규격 물품의 수입신고번호를 특정하지 못할 때 선입선출법에 따른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선입선출법 등 재고관리에 따라 특정한 수입신고번호로 원상태 수출과 환급이 가능하다. 거래구분 72로 신고하고 신고서와 현품의 규격이 동일해야 한다.
438
원상태품과 제조품을 한 신고서로 환급받나? 수출신고서 작성없이 함께 수출신고하고 원상태물품과 제조물품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ㅇ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은 수출신고서 공통항목인 거래구분(‘72’ 및 ‘11’)이 다르므로 각각 수출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태물품과 국내제조물품을 한 수출신고서로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란별로 구분하고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자를 기재하면 한 신고서로 환급할 수 있다. 국내제조자가 둘 이상이라 제조자를 미상으로 신고해야 하면 별도 수출신고서가 필요하다.
439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외국 위탁가공 후 재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상태 수출(거래구분 72)이 아닌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에 대한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수출자는 의
심사 › 환특법환급 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0
해외 코팅 렌즈를 국내 거래 후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① A사가 원상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② B사에 공급한 코팅렌즈에 대한 기납증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B사가 수출한 코팅렌즈의 원상태 수출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사는 안경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위탁가공 렌즈의 직접 수출과 국내 판매 후 수출에 따른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A사는 소요량으로 환급·기납증을 신청하고 B사는 원상태 수출로 신고해 기납증 세액을 환급받는다. 각 신청에는 수입·위탁가공수출·재수입 내역과 소요량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441
미판매 수탁판매품을 무상 반송하면 환급되나?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질의사항>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용으로 수입한 뒤 팔리지 않은 부품을 무상 반송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을 다시 무상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할 수 없다. 이러한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이 인정하는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다.
442
국내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도 환급되나?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원재료와 국내 조달 자재를 함께 쓴 수탁가공수출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관세는 환급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공임을 받고 국내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로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3
일부 원재료를 제공받은 수탁가공도 간이환급되나?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해외로부터 무상공급 받은 자재와 국내 질의자가 생산한 자재를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일부 부품을 무상 공급받는 수탁가공 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시는 가공임을 받고 반입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 간이정액환급 적용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444
계약 변경으로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하면 환급되나?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 대상 여부 ○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한 후 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계약 변경 후 미사용 원재료를 수입 상태 그대로 반환할 때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질의와 같은 원재료 반환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가공·수리 목적으로 수입했지만 실제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5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신할 수 있나?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환급에서 외화입금증명서를 확약서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해당 수출이 환급대상수출인지를 확인하는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446
위탁·자체생산분의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 상기 거래관계에 의할 경우 위탁제조분과 자체생산제조분을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가능 여부 ① 롯데케미칼은 “C4R1”을 생산하여 PIPE LINE을 통해 국내 합작법인인 M사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생산분과 자체생산분을 통합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제한 사유가 없다면 고시에 제시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동종 수출물품별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되 고시상 일부 품목과 업체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447
수출 폐촉매는 어떤 방법으로 환급받나? ㅇ 폐촉매 수출의 관세환급방법이 제조환급(소요량산정)인지 여부ㅇ 환급신청 시 부산물의 사후 환급사용을 위한 “정”지 생성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급신청서 정정 가능 여부 ㅇ 정밀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이수화학은 연성알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폐촉매의 환급방법과 환급신청서 정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폐촉매는 수출물품과 같은 소요량산정방법을 적용해 공제한 세액을 환급한다. 정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련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48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출**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하여 제조자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생산에 쓰인 수입용기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수출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449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
심사 › 환특법환급 -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자와 물품계약이 없는 실제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450
수입 후 2년이 지난 원재료도 환급되나? 수출이행기간 경과여부 ‘15.5.4일 수입한 물품을 ’17.5.1일 수출한 물품의 환급에 사용가능한지 여부* 수입 당일(‘15.5.4.) 원상태로 양도, ’16.3.21일 분할증명서 발급
심사 › 환특법환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회신일 미상 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5월 4일 수입한 물품을 2017년 5월 1일 수출분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물품의 환급에 사용할 수 없다.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