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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체생산분의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선택제한 사유가 없다면 고시에 제시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위탁생산분과 자체생산분을 통합해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제한 사유가 없다면 고시에 제시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동종 수출물품별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되 고시상 일부 품목과 업체의 제한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롯데케미칼은 생산한 C4R1을 국내 합작법인 M사에 공급했다. M사는 이를 사용해 위탁생산제품과 자가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비율에 따라 구분하되 동일 탱크에 보관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상기 거래관계에 의할 경우 위탁제조분과 자체생산제조분을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 산정 가능 여부
상세내용
① 롯데케미칼은 “C4R1”을 생산하여 PIPE LINE을 통해 국내 합작법인인 M사로 공급- M사는 공급받은 C4R1을 사용하여 롯데케미칼로부터 제조의뢰받은 제품(위탁생산제품) 및 자가 판매용 제품을 생산
② M사는 생산제품을 생산비율에 따라 위탁생산제품과 자체생산제품으로 구분(생산제품 별도 구분없이 동일 TANK에 보관)
회답
ㅇ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 내지 제8조에 정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9조에는 일부 품목 및 업체에 대해서는 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같은 고시 제9조 각 호(소요량 산정방법의 선택제한)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업체는 같은 고시에서 제시한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위탁제조분과 자체생산제조분을 통합하여 1회계연도 단위소요량산정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는 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가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 내지 제8조의 산정방법 중 한 가지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고시 제9조는 일부 품목 및 업체의 선택을 제한한다.
따라서 같은 고시 제9조 각 호의 선택제한 사유를 제외하면 업체는 고시에서 제시한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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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92 (회신일 미상 회신), "위탁·자체생산분의 소요량을 통합 산정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92)
- 원 제목
- 수탁가공물품 소요량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