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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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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수출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생산에 쓰인 수입용기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수출자가 계산서를 작성하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 생산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자는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해 해외로 수출한다.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한 뒤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 국내 제조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여 해외 수출** 화장품 용기는 수출자가 과세통관하여 제조자에게 무상으로 공급
□ 질의요지
○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에 대한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수출자)과 수출물품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환급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수입용기의 관세를 수출물품 제조자가 아닌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인 수출자와 수출물품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따라 환급신청인이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소요량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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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심2005관0013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120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4관0233 심판결정2005.08.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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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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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74 (회신일 미상 회신),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도 수입용기를 환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74)
- 원 제목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의 환급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