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자와 물품계약이 없는 실제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해외업체 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B가 지정한 국내업체 C에 인도했다. C는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B에 수출하며 A와 C 사이에는 별도 물품계약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질의사항>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2.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 C와 질의자 A 사이에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생산자인 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8 (회신일 미상 회신),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8)
원 제목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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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