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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자와 물품계약이 없는 실제 생산자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졌다면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다.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해외업체 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B가 지정한 국내업체 C에 인도했다. C는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B에 수출하며 A와 C 사이에는 별도 물품계약이 없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자(A)는 해외업체(B)와의 수출계약에 따라 생산된 물품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해외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C)에게 물품을 인도
ㅇ 국내업체(C)가 인도받은 상태 그대로 해외업체(B)에 수출<질의사항>수출자(C)와 질의자(A) 간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 질의자(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에 제조자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함
2. 따라서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자 C와 질의자 A 사이에 별도 물품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생산자인 A를 제조자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계약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제조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수출신고서상 제조자로 기재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지정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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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8 (회신일 미상 회신), "계약관계가 없어도 제조자로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798)
- 원 제목
- 수출자와 계약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신고서상 제조자 기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