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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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보세공장 반출물품의 환급가능 여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보세공장 수출)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보세공장에서 타 보세공장으로 보세운송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환급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 후 반입확인서 발급완료. 당초 수출하고자 했던 보세공장 생산 물품이 용도가 변경되어 국내 수입통관(제품과세)한 경우 당초 발급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수탁가공물품의 간이정액환급 가능여부 □ 사실관계○ 간이정액환급 업체이나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무상수입하여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은 간이정액환급 배제되어 개별환급으로 진행○ 이후 해외구매자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5 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 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
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7 동일업체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8 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발급 여부는 무상성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된 목적에 따른다.

9 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통관한 물품을 자체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되고 세관공무원이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0 제3자 공급물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제3자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에 대한 반입확인서 발급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거래관계 없는 보세공장에 물품을 인도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원칙적 서류가 없더라도 해외업체 지정 보세공장에 인도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외화대금 영수, 수출계약과 인도 증빙, 해당 물품의 수출 사용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수출환급고시 제61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1 보세공장에 대신 공급하면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한 거래에서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단순 공급대행자인 업체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12 수출계약서로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해외수탁임가공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입자와 국내 수출자의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도받을 자와 실제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국내 보세공장 인도 및 수출 제공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재수출면세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ㅇ 관세청으로부터 B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면세가 불허된 물품의 환급대상 여부와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성을 물었다. 해당 물품은 수출용원재료이며 반입·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할 수 있다.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했다면 그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분할 공급 설비의 반입일은 어떻게 적나?
ㅇ 보세공장에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크레인 등의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의 설비를 여러 차례 나누어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최초일이나 최종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각 반입분의 실제 품명과 규격으로 반입 즉시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분할 반입한 설비의 반입확인서는 언제 작성하나?
1건의 거래명세서로 계약된 설비를 2회 이상 분할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최초 또는 최종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크레인을 제작하여 조선소(보세공장)에 공급ㅇ 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8.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거래명세서로 계약한 설비를 여러 차례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작성 기준일을 물었다. 최초나 최종 공급일이 아니라 실제 반입일자별로 구분하여 신청해야 한다. 반입 즉시 실제 반입물품의 품명과 규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품목번호가 다르면 원상태 환급을 정정할 수 있나?
원상태수출 완료 후 동일성이 인정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상태 수출하여 관세환급을 완료한 후 동일성이 확인되어도 수입신고서와 수출신고서의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물품의 수입·수출 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과다환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 승인으로 반입물품의 품목번호가 정정되었다면 환급신청서도 정정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면서 품목번호만 착오 적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난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를 소급 발급받나?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절차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하여 수출된 경우 전년도 공급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반입확인 및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년도 보세공장 공급분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는 서류와 절차를 물었다. 원칙은 반입 즉시 발급이지만 착오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후 발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관할 세관과 협의하여 반입확인과 환급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보세공장 지정만으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계약에 따른 수출장소가 보세공장인 경우 보세공장과의 별도계약 없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및 입증 서류 □ 사실관계ㅇ A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ㅇ 수입된 물품을 제조ㆍ가공 없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3.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을 인도장소로 정한 경우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매계약에 보세공장이 인도장소로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인용된 고시는 양도계약 없이 보세공장에 인도된 뒤 해외로 수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반입확인서에는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3.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반입일자란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 물었다. 보세공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물품을 실제 반입한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은 소유권 등의 거래일자로 실제 반입일과 다를 수 있다.

20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위탁자가 무상공급한 주재료와 자체구매한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위탁자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임가공 위탁자인 H사는 선박블록 생산용 주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2.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공급 주재료와 자체구매 재료로 생산한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임가공의 생산자는 위탁자이므로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불량품 보상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하나?
보세공장 물품반입으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 시 추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보세공장 물품반입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 후 불량품에 대한 보상을 유상거래로 보지 않아 추징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2.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후 환급받은 물품의 불량 보상 시 환급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유상수출이나 무상수출인지에 관한 검토는 실익이 없다.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보세공장에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이면 환급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여러 계약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나?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다수 계약한 일관납품 물품도 반입확인서 일괄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계약에 따른 물품을 보세공장에 일괄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반입 일자별로 환급대상물품반입확인서의 일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입근거번호란에 발급근거서류의 대표번호와 나머지 건수를 기재해야 한다.

23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품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는가?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외국인 지정 보세공장 반입 수탁가공 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2010.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지정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수탁가공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 요건을 갖추면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물품 인도와 수출 등에 제공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할 수 없다.

24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질의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
심사 › 환특법환급-2009.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의 환급방법과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즉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처리지침에 따라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25 보세공장 공급 시점은 언제인가?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공급 시점이 기준 ▶ 거래유형1ㅇ HG사는 초저온 보냉단열배관 가공을 하는 업체로서, 단열재 및 클램프를 국내 구매하여 보세공장인 D사에 반입한 후 HG사의 직원들이 보세공장 내에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9.11.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대상수출물품의 보세공장 수출·공급 시점을 물었다. 수출·공급 시점은 물품이 보세공장에 반입된 시점인 반입일이다. 거래유형1은 제조자 여부, 거래유형2는 수탁가공업체 해당 여부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에서 건조되는 선박에서 사용ㆍ소비할 시험운전용 유류에서 시험운전 종료후 소요된 량을 제외한 잔존유류는 건조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 환특법 제3조제1항제1호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건조선박의 시험운전 후 남은 유류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를 물었다. 잔존유류는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환급대상 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해상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물량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 소모량은 제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반도체 세정용 가스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
보세공장원재료(반도체 제조용 SIF3가스)는 환급대상원재료 ▶ 사실관계ㅇ A사는 반도체 제조시 사용되는 CIF3가스를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공급할 예정ㅇ CIF3가스는 반도체 소자 제조시 웨이퍼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5.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세정공정용 가스를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면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인의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화학원재료 포장재는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
심사 › 환특법환급-2008.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화학원재료 포장재를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장재는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어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고 폐기되기 때문이다.

29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도 환급대상인가?
해상시험운전 종료 후 남아 있는 잔존 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 ▶ 질의1: 보세공장에서 건조선박의 해상 시험운전(시운전) 종료후 잔존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해상시험운전 종료후 확인대상물량(잔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선박의 해상시험 후 잔존유류와 인도 전 예상 소모량이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운전 후 잔존유류는 환급대상원재료이고 그 반입은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반입확인서는 시험운전 후 잔존물량으로 발급하며 인도 시점까지의 소모량을 제외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늦게 신청한 반입확인서도 발급되나?
보세공장 사용이 확인된 물품도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은 불가 ▶ 사실관계ㅇ D사가 반입확인서 발급신청(2008.3.28.)한 2건에 대하여 검사한바, 발급신청한 물품은 2008.2.26.~3.25. 사이에 반입된 것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8.04.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 즉시 신청하지 않은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사용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사후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소급발급 인용 사례에 따른 규칙 개정 건의의 회신 후 가능 여부를 정할 예정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은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미국 M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공조기 및 열교환기 등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음ㅇ A사와 신규로 거래계약을 체결한 납품처는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2007.11.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보세공장 반입 후 세액 추징 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 사실관계ㅇ A사는 수입물품이 보세공장 사용신고수리 후 과세보류된 상태에서 불량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2006.6.8. 중국 수출ㅇ 2006.6.21.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8.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보세공장 반입 후 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청원은 수용 불가 ▶ 사실관계ㅇ 본인은 LCD패널을 공급받아 국내 수출업체 보세공장등에 납품하고 있음ㅇ 2005.10.5.과 11.7. 두차례에 걸쳐 LCD패널 800장을 D사 보세공장에 납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7.03.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이미 반입한 물품의 반입확인서를 뒤늦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 즉시 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물품에는 사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이미 사용된 물품은 신청 물품과의 일치 여부 등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보세공장 미반입 거래도 기납증이 나오나?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니면, 보세공장 대상 기납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ㅇ B사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용구매확인서에 의하여 A사로 납품하고 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다시 C사로 수출용구매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업체가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재양도할 때 기납증 등의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제3자에게 양도하면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거래는 국내거래이며 구매확인서 등에 따른 공급·재공급 물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되나?
수출용/내수용을 구분하여 반입확인서를 발급해야 함 ▶ 사실관계: 동사는 굴착기를 생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하는 업체로 보세공장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협력업체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7.0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의 내수용 원재료도 반입확인서 발급 및 사용 대상인지 물었다. 내수용 원재료는 발급 대상이 아니며 확인서가 발급된 원재료도 내수용 장비에 사용할 수 없다. 내수용으로 사용하려면 당초 반입확인서를 정정 발급하거나 취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무상 반입 거래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ㅇ A사와 C사간 수출(용역)계약서*가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신청의 해당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외 위탁자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받고 가공 후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해외 위탁자가 가공(품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수탁임가공 후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수출계약서가 반입확인서 신청서류인지 물었다. 계약서와 거래명세표 등으로 정해진 인도 및 수출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출계약서에 물품을 인도받을 자가 기재되고 물품이 보세공장에 인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접 계약 없이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
물품 공급자인 국내 질의자와 보세공장(D) 간의 직접적인 구매거래계약은 없지만 물류비절감, 납기 단축 등으로 해외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보세공장으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보세공장 간 직접 구매계약 없이 국내에서 공급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보세공장 인도물품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 방법을 전국 세관에 시달했다. 구체적인 발급 가능 여부나 요건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38 자가 보세공장 재반입 때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보세공장으로 부터 수입통관한 잉여물품 등을 해당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재반입하는 경우 반입확인서(제1호서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보세공장 잉여물품을 같은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향후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면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보세공장 내국작업품도 간이환급되나?
제조자(수출자)가 환급사무처리고시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임가공위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수출자는 국내임가공 수탁자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아 일반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수출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위탁자가 보세공장 내국작업품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생산된 내국물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거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이다.

근거 법령·조문
40 무상 공급 원재료도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해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발급 대상이다. 무상 공급이라는 사실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이 조건이다.

41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상 대체 원재료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한 대체 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이므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43 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질의사항>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4 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5 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해외해외 선박발주자(A)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사가 B사의 발주에 따라 D사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C사는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다. C사의 공급은 B사가 다시 D사에 공급할 물품의 전달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본다.

46 공급자와 양수자가 같아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사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자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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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