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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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보류된 외국 원재료로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했다.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뒤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

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용<질의사항>

ㅇ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동일업체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업체가 보세구역과 관세영역에 각각 소재하여 관세영역 내에서 보세구역 내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고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620 (회신일 미상 회신), "자사 수입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620)
원 제목
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