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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C사는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다.
C사가 B사의 발주에 따라 D사 보세공장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C사는 보세공장 공급자가 아니므로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 된다. C사의 공급은 B사가 다시 D사에 공급할 물품의 전달을 단순 대행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됐다. C사는 국내 B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D사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해외해외 선박발주자(A) → 국내 업체(B)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게약<질의사항>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1.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2.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와 B사가 C사에 보낸 발주서 등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거래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C사가 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D사에 단순 공급한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시 D사에 공급하는 과정을 대행한 것이다. 따라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B사와의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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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4 (회신일 미상 회신), "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04)
- 원 제목
-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보세공장 무상반입의 반입확인서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