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6회신일 2015.07.14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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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5.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7.14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발급 여부는 무상성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된 목적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반입하였다.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해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6 (2015.07.14 회신), "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96)
원 제목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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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