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공급자와 양수자가 같아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0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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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자사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자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사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자사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이고, 원재료 저장탱크 용량은 15톤이나 1회 수입물품은 20톤이다. 저장용량 부족으로 일반 과세통관 후 물품을 분할해 보세공장에 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 질의업체는 LCD용 화학제품(Photo Resist)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임

○ 반입 원재료인 METOASE(‘질의물품’)의 공장 내 저장탱크 용량은 15톤이며, 1회 수입물품의 용량은 20톤임

○ 저장용량이 부족하여 일반 과세통관* 후 분할하여 보세공장 반입* 분할하여 과세보류 통관 시 타소장치 허가 절차 등에 따른 시일 소요

회답

동일 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사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끝.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 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 물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사의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60 (회신일 미상 회신), "공급자와 양수자가 같아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260)
원 제목
공급자와 양수자가 동일한 반입확인서 발급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