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8회신일 회신일 미상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회신일 미상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회신일 미상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질의사항>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의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동일업체가 자사의 관세영역 내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되어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48 (회신일 미상 회신), "자사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하면 확인서가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48)
원 제목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