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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 원재료도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발급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해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발급 대상이다. 무상 공급이라는 사실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공식 회신일을 확인하지 못했다. 회신일 미상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반입하였다. 보세공장은 그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회답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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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414 (회신일 미상 회신), "무상 공급 원재료도 반입확인서가 나오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414)
- 원 제목
-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