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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7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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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2 톱날 보관용기는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
ㅇ 질의물품을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제2항 적용 여부 질의 - 질의물품은 국산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넣어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중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톱날 보관용기를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로 보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기는 1회 사용으로 폐기되는 용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고 실수요자 수입 시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출품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대로 표시해도 되나?
ㅇ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하는 경우, 수입국의 원산지표시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표시 가능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수입국 규정에 따라 스티커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국 규정이 국내 표시방법과 다르면 그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3국 제조품은 보세구역에서 국내 반입 없이 외국으로 반송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USB 인형모형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USB 결합용 인형모형과 USB가 결합된 완제품의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미결합 제품은 통관 시 포장단위로, 결합 완제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표시해야 한다. 국내산 USB를 결합한 제품은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 원산지를 표시하고, 소형 완제품은 국명만 표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압착 포장 물놀이용품은 포장에만 표시해도 되나?
ㅇ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 2가지 제품은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Pool)으로, 현품에는 약 12point 크기로 4~5개 외국어를 사용하여 제품관련 내용을 표시 - 위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착 포장된 플라스틱제 물놀이용품의 포장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최소포장이나 용기에 한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개봉 후 재포장 판매가 불가능하고 포장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적정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영국에서 볶은 콜롬비아 커피의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커피 원두의 생산지는 콜롬비아이고, 영국에서 로스팅 및 포장된 커피 완제품(TESCO사의 COLOMBIAN Fresh Ground Coffee)을 수입할 때, 붙임 ‘질의서’의 수정작업 후 사진과 같이 원산지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롬비아산 원두를 영국에서 로스팅·포장한 커피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영국에서 실제 로스팅했다면 원산지는 영국이며 제시된 보수 표시는 적정하다. 원산지 영국 스티커를 붙이고 기존 표시를 가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

7 수입의약품의 제조원 표시는 원산지 표시인가?
수입의약품에 표기된 ‘제조원’ 표시가 대외무역법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약품에 적힌 제조원 표시를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조원 표시의 제조국이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와 같다면 원산지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제조원은 제조자와 제조국의 의미로 해석되며 정해진 영문 표시 형식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1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8 화장품 캡슐의 원산지는 어디에 표시하나?
<이탈리아산 화장품 캡슐을 홍콩에서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① 원산지표시 위치를 캡슐, 용기중 어디에 해야 하는지 ② 이탈리아산 해당 물품을 홍콩에서 선적하여 수입할 경우 세관에서 원산지 증빙자료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산 캡슐을 중국산 용기에 담아 수입할 때 표시 위치와 증빙서류를 물었다. 원산지는 플라스틱 포장에 표시하고 요구받으면 원산지증명서·원산지소명서 등 관계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캡슐은 작고 훼손 위험이 있으며 낱개로 판매되지 않아 캡슐 자체 표시는 적합하지 않다.

9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축필름 포장이 밀봉된 최소포장에 해당하나?
수입물품(HS 8207호의 직경 10㎜를 초과하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어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밀봉된 최소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구를 플라스틱 케이스와 PET 수축필름으로 포장한 것이 밀봉된 최소포장인지를 물었다. 최종구매자에게 그대로 판매될 만큼 견고하게 밀봉됐다면 밀봉된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볼 수 있다. 판단은 제시된 포장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포장이 변경되면 달리 적용될 수 있다.

11 여러 나라 원료를 섞은 식품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호주산 설탕, 네덜란드산 코코아 분말, 스웨덴산 밀크 등 여러 국가에서 생산된 재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하여 최종 생산되는 초콜릿 믹스 제품의 원산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국가의 원료를 싱가포르에서 혼합한 초콜릿 믹스의 원산지를 물었다. 싱가포르의 혼합은 단순가공이므로 싱가포르산이 아니며 원재료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수입신고에는 제품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원료의 생산국을 대표로 쓰고 원료별 원산지를 세부 기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에 「원산지 시정조치시 원산지가 허위표시ㆍ오인표시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중간생략)............ 미표시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징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 절편으로 단순가공할 녹용은 수입 때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식약처에서 지정된 한약재 제조업자가 녹용(전지)을 수입후 슬라이스된 절편으로 가공하여 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여 한약재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녹용(전지) 수입시 원산지표시 면제하여 줄 것을 요구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절편으로 가공·포장할 녹용 전지의 수입단계 원산지표시 면제를 요청했다. 녹용 전지는 실질적 변형을 위한 원재료로 볼 수 없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이 아니다. 통관 때 용도를 확인하기 어렵고 슬라이스 형태의 단순절단은 실질적 변형이 아닌 단순가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로스팅 커피와 주방용품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① 콜롬비아산 커피 원두를 말레이시아에서 로스팅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Produced in Malaysia using Colombian coffee'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는지 여부② 수입자의 매장에서 사용할 주방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에서 볶은 콜롬비아 원두와 매장용 주방용품의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커피는 로스팅 국가를 표시하고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한 매장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커피와 원두 원산지의 병기는 오인 우려가 있으며 용품은 판매·임대용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을 원재료로 쓰면 과징금 대상인가?
ㅇ 원산지 허위표시한 물품을 수입통관후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공정에 원재료로 투입한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원산지 표시 물품을 수입 후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한 경우 과징금 대상인지 물었다. 원재료 투입만으로 허위표시의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으며 위법성 유무로 판단한다. 원산지 표시 면제와 원산지 허위표시 금지는 목적이 서로 다르다.

16 국산 천일염의 중국산 포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포대의 원산지 표기 방법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 천일염을 담는 중국산 소금포대의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대에 용기명과 원산지 국가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 한다. 재질·내구성·재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1회 사용 후 폐기되는 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압축기와 따로 포장한 부품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압축기(Compressor) 부품(Accessories)에 대한 원산지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축기와 함께 반입되지만 별도로 포장된 부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운송편의상 별도 포장된 부품에는 압축기와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18 매장용품과 음료 원재료는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ㅇ 자체 매장에 사용하는 실내 장식용품, 가구, 음료수 제조 원재료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매장용 장식품·가구·기기와 음료 제조 원재료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매장용품은 면제되지만 음료 원재료는 면제되지 않는다. 음료 블렌딩은 가수·가염·가당·단순혼합 등 단순한 가공활동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한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프레셔와 함께 수입되는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은 기계류 등의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5조제1항제6호 (자동 해소 실패)
20 의약품 10개 포장은 원산지를 어디에 표시하나?
ㅇ 의약품 10개들이 포장의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개들이 박스로 판매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 단위를 물었다. 개별 용기와 10개 박스 포장단위에 원산지를 각각 표시해야 한다. 각 병은 소매용 최소포장이고 박스는 거래 편의를 위한 포장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일본산 무브먼트를 중국서 조립한 시계 원산지는?
ㅇ "시계 원산지표시 적정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무브먼트 등을 중국에서 조립한 손목시계의 적정 원산지표시를 물었다. 완제품의 실질적 변형이 중국에서 발생하므로 원산지는 중국이고 중국산으로 표시해야 한다. 무브먼트와 케이스의 출처를 함께 표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22 발꿈치보호대 최소포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ㅇ "발꿈치보호대 소매용 최소포장" 원산지표시 가능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꿈치보호대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현품이나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다. 개별법상 품명ㆍ성분ㆍ규격 및 수입자 표시와 함께 원산지를 표시하는 방식도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3 와인 판매용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가?
ㅇ 와인 지제카톤 박스 원산지표시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인을 담는 지제카톤 박스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와인을 포장단위로 판매한다면 지제카톤 박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와인은 표시대상이며 현품과 최소포장에 표시할 물품을 포장 판매하면 그 포장에도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4 하자보수용 수입물품은 표시가 면제되는가?
ㅇ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 표시 면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수용 물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유무상과 관계없이 직영 또는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일반 유통ㆍ판매 물품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쥬얼리·시계 케이스의 원산지 표시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과 함께 제시되는 보석ㆍ시계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석ㆍ시계와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면 케이스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본 제품과 포장상자가 함께 판매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표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1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26 메인보드의 기판국과 조립국을 달리 표시해도 되나?
ㅇ 현품에 PCB 원산지인 “Made in Taiwan"" 표시, 소매용 최소포장에 최종 조립국인 ”Made in China"" 표시된 메인보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메인보드 현품에는 기판 원산지, 최소포장에는 최종 조립국을 표시한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중국산과 대만산 기판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최종 조립국과 기판 원산지를 병기해야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 카메라 세트의 일부만 표시해도 적정한가?
ㅇ 본체와 부속품 일부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체와 일부 부속품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디지털카메라 세트의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정상적인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포장단위로 판매하면 포장에도 표시해야 하며 개별법상 표시사항과 함께 한 원산지표시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베트남산 점퍼에 이탈리아 문구를 쓰면 오인표시인가?
ㅇ 점퍼 옆구리 케어라벨에는 ‘원산지 : 베트남’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목부분 메인라벨에는 ‘ITALY NEPA’라고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산 점퍼의 메인라벨에 이탈리아 문구를 표시한 것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진정한 원산지와 다른 국가명이 메인라벨에 있고 오인 방지 표시가 없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최근 2년간 수입검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다면 예외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29 작은 글씨의 운동화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모델명, 사이즈 등을 표시한 라벨 아래쪽에 제품관련 정보를 표시한 글자크기 보다 현저히 작은 크기로 “made in china""로 표시된 운동화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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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정보보다 현저히 작은 글씨로 표시한 운동화 원산지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표시는 판독과 식별이 어려워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한다.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크기와 식별이 용이한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작고 숨겨진 전자담배 원산지 표시는 적정한가?
ㅇ 배터리 연결 부분에 원산지가 작은 글씨로 각인되어 있는 전자담배 제품의 원산지 표시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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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연결부에 작은 글씨로 각인한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바탕색과 같고 안쪽에 있으며 글씨가 현저히 작아 부적정표시에 해당한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쉽게 식별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내 제조 LCD 모니터의 원산지는 어떻게 표시하나?
ㅇ 중국ㆍ대만산 LCD 모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 모니터로 제조한 물품에 표시된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등의 표시를 대외무역법령상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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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LCD 모듈로 국내 제조한 모니터의 ‘제조국가: 중국’ 또는 ‘제조국가: 한국’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다른 법령상 국가명이 대외무역법령으로 판정한 원산지와 일치해야 적정표시로 인정된다. 단순 가공 이상의 공정으로 국내 생산한 물품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 버스에 딸린 간이정비공구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
ㅇ 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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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탑재용 간이정비공구가 원산지표시 대상인지 물었다. 공구박스·공구세트·유압잭은 원산지표시 대상이다. 버스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이 아니라 수입 상태 그대로 최종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는 어디인가?
ㅇ 지식경제부에서 러시아산 냉동명태를 중국에서 뼈제거 및 채찢기 등 가공을 한 경우 원산지를 임가공국인 중국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으나(‘10.10.21), 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한국에서 할복 및 세척 후 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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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냉동대구를 중국에서 가공한 대구채의 원산지와 조치 여부를 물었다. 껍질·뼈 제거와 채썰기는 단순 가공이므로 대구채의 원산지는 아일랜드이다.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했다면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가죽장갑의 종이표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가죽장갑(HS 4203)의 적정표시방법은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표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제Tag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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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죽장갑에 종이표로 원산지를 표시한 방법이 적정한지 물었다.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맞고 견고하게 부착된 해당 원산지표시는 적정하다. 품명·제조년월과 원산지를 함께 표시했고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지될 정도였다.

35 중국산 보온병 부품을 가공하면 한국산인가?
ㅇ 중국에서 보온병 반제품 상태의 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진공, 연마, 샌딩 등 작업을 거쳐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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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보온병 반제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 및 국내판매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이며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다. 품목번호 6단위 변경이 없고 주요 특성이 중국산 내ㆍ외병에 있으며 국내 제조원가도 기준을 넘지 않는다.

36 중국산 의류의 이탈리아산 직물 표시는 오인표시인가?
ㅇ 중국산 여성의류 목 부분에 라벨로 “Fabric made in italy”라는 표시가 오인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여성의류에 이탈리아산 직물이라는 라벨을 붙이면 원산지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별도 표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국제상거래 관행에 맞으므로 오인표시가 아니다. 원산지가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37 바탕색과 같은 골프채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스틸제 골프채의 원산지를 제품의 바탕색과 같게 표시한 것이 부적정표시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틸제 골프채에 제품 바탕색과 같은 색으로 원산지를 표시한 것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해당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레이저 식각상 색상을 넣기 어렵고 반복 통관과 시중유통 단속에서도 문제없는 것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했다.

38 포장에만 원산지를 표시한 텐트는 위반인가?
ㅇ 텐트 최소포장용기에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고 현품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텐트 현품에는 없고 최소포장용기에만 원산지가 표시된 경우 위반인지를 물었다. 판매 관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요건을 충족하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아니다.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로 함께 판매되고 용도·재질·원산지 등이 적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39 조립 후 가려지는 칼날의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칼날이 완성품 조립시 감춰지는 부분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있는 경우 적정한지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관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품 조립 때 감춰지는 칼날 부분의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손잡이 부분에 진한 글씨로 표시됐다면 부적정표시가 아니다. 원산지는 잘 보이고 판독하기 쉬우며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골프채 샤프트의 원산지 이중표시는 어떤 위반인가?
ㅇ 골프클럽 SHAFT상 Made in U.S.A"", ""Made in japan""으로 이중표기된 경우 위반 유형 및 과징금 부과대상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대외무역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 샤프트에 미국산과 일본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의 위반유형과 과징금 부과 여부를 물었다. 두 표시의 위치와 크기상 미국산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오인표시가 아닌 부적정 표시이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관련 시행령 별표와 제재조치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현품 표시가 맞아도 품질표시가 원산지를 오인시키나?
ㅇ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으나, 공산품 품질표시상 원산지 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 해당 여부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하지만 품질표시가 불명확한 경우 오인표시인지 물었다. 제조국명과 제조사 표시가 최종구매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원산지 오인표시에 해당한다. 제조사를 상표명과 실제 제조국가가 아닌 국가로 표시해 이탈리아 제품처럼 보이게 했다.

42 재수입 원양어획물에 한국 원산지를 표시하나?
ㅇ 수출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의 원산지를 「원산지 : 한국(원양산)」또는 「한국 산(産)(원양산)」로 표기하는 것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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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되는 원양어획물에 한국과 원양산을 함께 표시해도 되는지 물었다. ‘원산지 : 한국(원양산)’ 등의 표시는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입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 한국’ 또는 ‘한국 산(産)’ 등으로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시계 원산지를 케이스에만 표시하면 과징금인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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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계 원산지를 가죽제품 안쪽에만 표시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비자의 오인 우려와 관계없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타당하다. 관리대상화물 검사의 품명 정정 사유는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매장 진열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면제받나?
ㅇ 매장에서 디스플레이되는 가구, 견본품 소파, 마네킹 등 진열 제품(단기 진열제품 포함)의 원산지 표시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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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시하는 가구와 견본품 소파 및 마네킹 등의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 진열제품을 포함한 해당 진열 제품에는 원산지 표시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에 해당한다면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45 “MADE IN 제조사 A”는 적정한 표시인가?
ㅇ “MADE IN 제조사 A"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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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제조사 A” 방식의 원산지 표시가 적정한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부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판단된다. 전면에 “MADE IN CHINA” 알루미늄박 스티커를 견고하게 추가 부착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46 조립국과 칩 생산국 병행 표시는 적정한가?
ㅇ‘Assembled in China from Die of Korea", "Chip made in 국명, Assembled in 국명“, ”Diffused : 국명, Assembly : 국명“, ”Assem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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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에 조립국과 칩 생산국 등을 병행한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표시는 적정하지 않아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수요자가 실질적 변형 공정에 투입할 부품ㆍ원재료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조립국 표시는 적정한 원산지표시인가?
ㅇ “Assembled in 국명”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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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sembled in 국명”이라는 표시가 적정한 원산지표시인지 물었다. 해당 표현은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적절한 원산지표시로 인정될 수 없다.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유사 표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8 제조자명 없는 제조국 표시는 적정한가?
ㅇ “Manufactured by, Manufacturing site + 제조국주소 + 제조국”의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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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자 회사명 없이 제조 장소와 제조국만 표기하는 방식이 적정한지를 물었다. 제조자 회사명이 누락된 방식은 적정한 원산지표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별법에 따른 한글표시 사항에 원산지를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 (자동 해소 실패)
49 여러 언어가 섞인 화장품 원산지표시는 적정한가?
ㅇ 화장품 원산지 표기 적정 여부AVON COSMETICㆍNN1 5PAㆍENGLAND“MADE IN PROZVEDENO U:, FABRICAT IN 폴란드어POLAND/ 다른 나라어/ 다른 나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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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주소와 여러 언어의 폴란드산 문구가 함께 있는 화장품 표시가 적정한지를 물었다. 폴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표시방법이 아니다. 개별법상 한글표시를 할 때 원산지를 폴란드로 함께 표시하면 적정한 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원산지고시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50 국가 약어와 비닐 라벨로 표시해도 되는가?
ㅇ 일본/중국/대만 등으로부터 밸브, 펌프 및 이에 대한 부품을 수입하여 각종 공구상가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서, 수입물품 포장박스에 제조자 및 국명을 (CN/JP/TW)로 표기하고 또한 현품의원산지 표시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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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밸브ㆍ펌프 등에 국가 약어를 쓰거나 부품의 비닐 포장에 표시해도 되는지를 물었다. 밸브ㆍ펌프와 그 부품 모두 현품에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부품 현품 표시가 성능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