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8회신일 2019.04.25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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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9.04.25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수식어를 넣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허용할 수 있다. 원칙적인 국가명 원산지표시 방식에 수식어가 추가된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라고 원산지를 표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상세내용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회답

□ 질의요지

ㅇ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ㅇ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할 때 원산지표시가 적정한지 여부.

회답

이유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인 “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인 “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68 (2019.04.25 회신), "사랑으로 만들었다는 원산지 표시는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68)
원 제목
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