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통관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6회신일 2013.12.03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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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12.03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일본산 장비와 함께 중국산 부속품을 수입할 때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물었다.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고 장비와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면 장비와 같은 일본산으로 보고 표시를 면제한다. 부속품이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면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에서 장비를 수입하면서 그 장비에 사용되는 중국산 부속품도 함께 수입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에 중국산 부속품을 같이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 일본산 장비에 사용되는 부속품으로서 장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장비의 원산지인 일본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ㆍ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됨- 다만, 부속품이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일본에서 수입하는 장비와 중국산 부속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부속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회답

일본산 장비에 사용되고 장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며 종류와 수량상 정상적인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7조제1항에 따라 장비와 동일한 일본산으로 볼 수 있다.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어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면제된다.

다만, 본 제품과 세트로 포장되지 않고 별도로 수입되는 부속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016 (2013.12.03 회신), "장비와 함께 들여온 부속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016)
원 제목
부속품의 원산지표시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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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