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래 수출용원재료에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환급신청기간이 경과된 후 기납증이 정정 된 경우, ① 양수인의 (추가)환급신청에 대해 환급신청기간 예외 규정(환특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신청기간 후 기납증이 정정되면 국내거래 원재료의 추가환급이 가능한지와 기산일을 물었다. 국내거래 원재료도 증액된 세액에 관해 기납증 등을 정정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산일은 보정·수정·경정된 날이며, 이미 환급한 수출내역은 일괄환급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사실관계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분을 포함한 필름의 기납증 소요량을 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여분은 운송·보관 과정의 마모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해외임가공 후 수입한 물품의 수리비에 과세한 관세에 대하여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101①1호)에 따라 해외임가공 감세(가공ㆍ수리비와 왕복운임, 보험료 등은 과세처리)를 받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임가공 감세를 받은 물품의 가공임 과세액을 기납증·분증 발급이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을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했다면 수입 시 가공임에 부과되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임가공 감세에서는 가공·수리비와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이 과세 처리된다.
동일업체의 제조장간 공급물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가능 여부 □ 거래관계ㅇ A사(SKC수원공장)와 B사(SKC진천공장)는 동일업체의 각 제조장으로 동일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 제조장 간 반제품을 무상 공급할 때 거래명세서와 ERP 내역으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양도일자 확인서류인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임가공에 따른 납부세액 증명서 발급방법 □ 사실관계ㅇ T사는 국내 B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Wafer를 국내 A사로부터 구매한 AU Plating 도금액으로 Bumping 등 반도체 Package작업을 완료한 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수탁자 T사가 납부세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T사는 제조자로 볼 수 없어 기납증은 받을 수 없지만 도금액을 납품한 것으로 보아 분증은 받을 수 있다. 제조·가공 후 거래하면 기납증, 원상태로 거래하면 분증을 발급하며 임가공에서는 위탁자를 제조자로 본다.
외화대금 수취 후 제품 국내 인도 시 관세환급 가능여부 및 방법 □ 거래관계① 해외 C사는 국내 A사에게 수출 완제품의 부품을 가공주문② A사는 원자재 수입 후 해당부품을 제조하여 C사가 지정하는 국내 B사에 인도하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업체가 해외 주문을 받아 만든 부품을 다른 국내 수출업체에 인도할 때 관세환급 방법을 물었다. 원재료 수입업체가 기납증을 발급해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면 그 업체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계약서 등에 해외 대금수취와 국내 지정 인도 사실이 기재되고 실제 인도와 수출 제공이 확인되어야 한다.
양도업체를 대신하여 관세사가 발급한 기납증의 정당성 여부 □ 사실관계① D사는 원가절감을 위해 H관세사에 관세환급 컨설팅을 요청ㆍ실시- D사는 H관세사의 자문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기납증 발급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기납증 발급을 위임받아 관세사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와 과다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다면 질의 사안은 추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납증은 원재료 공급자의 신청으로 세관장이 발급하거나 지정 업체 또는 관세사가 발급할 수 있다.
국내거래 단계에서 비거주자와 거래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사실관계1. 국내 제조자 B사는 미국 A사(비거주자)와 물품판매 계약 후 미국 A사가 지정한 국내창고에 물품 반입 -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지급 완료2. 미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제조자에게서 산 물품을 국내 수출자에게 재판매한 경우의 환급과 증명서 발급을 물었다. 제조자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할 수 있지만 기납증과 기납분증은 발급할 수 없다. 해외 사업자와 국내 업체 사이의 국내거래를 인정할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이 증명서 발급 불가의 근거다.
원유 등 환급 제한에 관한 고시 적용방법 ▶ 질의1: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본문의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과 수출비율’은 무엇을 의미하는지?ㅇ 예시1: 수출용원재료 재고물량은 환급사용ㆍ내수용을 제외한 원재료 중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재고물량·수출비율, 각 호의 적용 순서와 무세 원재료의 관리 시점을 물었다. 업체별 재고물량·수출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며 각 호 간 우선순위 없이 사안에 따라 적용한다. 각 호 안의 사용순위를 달리하려면 제4조제3항에 따르고 무세 원재료 관련 서류는 자체 관리·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환급제한고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나프타 또는 나프타로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로칼공급하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4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 거래개요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