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0회신일 2007.01.26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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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1.26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직접 구입한 부품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탁자는 핸드폰의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 발급이 가능하다.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제조자이고, 수탁자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했다면 그 부품에 대한 기납증 발급은 가능하다.

공식 근거 원문 관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K사는 G사에 핸드폰 부품 70%를 무상 공급하고, G사는 나머지 부품 30%를 직접 구입하였다. G사는 이를 조립해 핸드폰을 생산하여 K사에 납품하고 30% 부품비와 가공비를 받았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상세내용

▶ 거래개요

① K사에서 동사(G사)에 구매확인서 발급(구매확인서 품목: 핸드폰)- K사에서 동사에 핸드폰의 부품 70% 무상 공급

② 동사에서 핸드폰의 부품 30%를 직접 구입- 구매확인서상의 공급가격은 30% 부품비(동사 구입)과 가공비

③ 동사에서 K사의 70% 무상 공급부품과 30%의 동사 구입부품을 조립하여 핸드폰 생산

④ 생산된 핸드폰을 K사에 납품- 실질적으로 G사는 30%의 부품비와 가공비를 받는 것임

▶ 질의

ㅇ 동사에서 동사가 직접 구입하여 핸드폰 생산에 제공한 핸드폰 부품(30%)의 가격과 가공비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하고 핸드폰 부품의 세번부호로 기납증(간이정액 적용)을 발급(무상공급분 70%는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매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타사에 임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환급고시 제1-2-3조에 의하여 임가공을 위탁하는 자를 제조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K사로부터 임가공 위탁을 의뢰받은 귀사(G사)는 임가공에 의하여 생산된 핸드폰의 제조자가 아니며, 핸드폰 임가공을 위탁한 K사가 핸드폰의 제조자에 해당됨. 그러므로, 귀사는 핸드폰에 대한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직접 구입하여 K사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부품 30%에 대하여만 분증(핸드폰 부품을 귀사가 생산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G사가 직접 구입해 핸드폰 생산에 제공한 부품 30%의 가격과 가공비를 공급가격으로 하여 핸드폰 부품의 세번부호로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 또는 매입한 원재료로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사에 임가공을 의뢰하면, 환급고시 제1-2-3조에 따라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이다. 따라서 G사는 핸드폰의 제조자가 아니며 K사가 제조자이므로, G사는 핸드폰에 대한 기납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G사가 직접 구입하여 K사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핸드폰 부품 30%에 대해서만 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G사가 핸드폰 부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10 (2007.01.26 회신), "부분 임가공 수탁자가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31210)
원 제목
부분 임가공 시, 수탁자는 기납증 발급 불가. 분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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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