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8회신일 2007.07.05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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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7.07.05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최초 환급신청에서 빠진 수출물품을 사후발급 기납증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시행령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원재료에 관한 것이며 수출물품의 일괄신청 규정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D사는 자동차부품을 제조·가공해 G사에 공급했고, G사는 이를 그대로 수출한 뒤 환급을 신청했다.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연되어 G사의 신청에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D사가 자동차부품을 제조ㆍ가공후 G사에게 공급하고, G사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 후 환급신청

ㅇ G사의 환급신청 시 D사의 기납증 발급이 지연되어 일부 환급신청 누락

▶ 질의내용

ㅇ 국내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후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발급 기납증을 세액증빙으로 추가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환급신청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은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의 환급신청 후,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해 사후발급 기납증을 세액증빙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의 일괄환급신청 규정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이며 수출물품에 대한 일괄신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부 수출물품이 누락된 경우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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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868 (2007.07.05 회신), "누락한 수출물품을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868)
원 제목
환급신청 시 일부 누락된 수출물품에 대한 추가환급신청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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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