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자주 묻는 질문환급

외국업체 지정 국내업체 인도도 기납증이 발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4회신일 2015.06.22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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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5.06.22

수출계약과 인도 사실 및 수출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에서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계약과 인도 사실 및 수출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화 대금과 국내 인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26.05.2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생산업체가 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외국업체로부터 외화로 물품대금을 받는다. 물품은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인도되며, 국내업체는 이를 수출에 제공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내용과 같이, 국내생산업체(B)가 외국업체(A)와 수출계약을 맺은 경우로서, 물품대금은 외국업체(A)로부터 외화로 받고 물품은 외국업체(A)가 지정한 국내업체(귀사)로 인도하는 내용이 수출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물품 인도사실이 확인되며, 귀사가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3호를 적용하여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생산업체가 외국업체와 수출계약을 맺고, 외화로 대금을 받으며 지정 국내업체에 물품을 인도한다는 내용이 수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거래명세표 등으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고 인도받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될 것으로 인정되면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94 (2015.06.22 회신), "외국업체 지정 국내업체 인도도 기납증이 발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894)
원 제목
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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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