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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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검색 결과 3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권리사용료 누락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처분청의 관세조사(법인심사) 결과에 따라ㅇ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서 누락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중요 사항을 위반했거나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자의 착오·경미한 과실이거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라이센스 키 가격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나?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가산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부과하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전일까지의 일부 가산세는 면제된다. 면제에는 가산세 면제신청과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구매일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선적지 석탄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
경정청구 관련 세관 질의 검토 석탄 수입시 선적지 성분증명서로 수입신고 가능여부※〔수입신고(선적지 국제공인기관 성분증명서)〕무연탄(HS 2701.11, 휘발분 12%) →〔수정신고(수리후 화주분석)〕유연탄_개별소비세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을 선적지 국제공인기관의 성분증명서에 따라 품목분류하고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적 때와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질·수량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석값은 시료 채취 장소와 분석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관장이 사실관계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나?
권리사용료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여부 검토 ’13~’14년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17년 권리사용료* 관련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적용 여부.( * 모회사와 LCD용 유리기판 제품 생산을 위한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더할 권리사용료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 사정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입신고 때 잠정가격신고는 가능하다. 사전심사나 잠정가격신고 없이 권리사용료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5 귀금속 스크랩의 최종 정산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삼나?
과세가격 결정방법 의견 조회 0000㈜ 민원질의와 관련하여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잉여물(귀금속 함유 스크랩) 수입통관 및 국내 위탁 처리업체에 매각한 후, 정제ㆍ회수된 금액(수입통관시 과세가격 보다 낮은 경우)을 과세
심사 › 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잉여물인 귀금속 함유 스크랩의 정제ㆍ회수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이라면 최종 정산가격에 기초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해당 스크랩이 규정된 가격조정약관의 요건을 갖춘 계약 아래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한 고시 제4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6 포괄적하보험료를 일괄 가산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수입 시 포괄하여 신고한 적하보험료의 관세환급 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물품에 대해 1년 계약으로 포괄적하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1년 포괄보험료의 1/4을 분기별 포괄보험료로 가산신고ㅇ 신고방법: ①분기별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안분 가산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며 환급액도 총수입량 중 수출물품 소요량 비율로 계산한다. 일괄 신고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여 환급이나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여러 수입품의 운임을 합산했다면 어떻게 환급하는가?
타 수입품 운임을 합산한 수입원재료의 환급계산 방법 사실관계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4개사는 운임 과세없이 통관질의사항ㅇ 운임을 포괄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한 업체 물품에 합산한 뒤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후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것은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8 별도 구매한 소프트웨어 키의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이선스 키 가격을 계측장비에 가산함에 있어, 과세부과 제척기간 2년 또는 5년과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질의 통신용 계측장비의 기능 확장을 위해 지급한 S/W 라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기능 확장용 소프트웨어 키 가격의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키 가격은 장비 가격에 가산하며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장비 신고일부터 키 신고일까지는 가산세를 면제하고 이후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입단가를 잘못 신고한 세액은 환급되는가?
단가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민원인은 해외직구 방법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4개를 구매, 개당 물품단가는 US$11.69로서 총 구매금액은 US$50.39임, 그러나, 민원인은 수입신고시 물품단가를 총 구매금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단가를 과다 신고해 더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사유와 경정 전후 과세표준·세액을 적은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수입단가를 높게 잘못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과세가격 신고 오류로 인한 환급가능 여부 검토 보고 과세가격 신고오류로 인한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가능한지 질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담배 카트리지의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해 과다 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납부일부터 5년 이내에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는 불가하지만 경정청구를 통한 과다납부 세액 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 관세조사 후 과다납부 환급도 수정계산서 대상인가?
관세조사를 통해 과다납부한 세액 환급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13.7.26) 관련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조사로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할 때 음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수입자의 귀책으로 과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대상이다. 검토의견상 관세조사로 결정된 처분이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과세가격 입력 오류에도 5년과 가산세가 적용되나?
관세부과 제척기간 적용 및 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②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잘못 입력한 경우 제척기간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누락으로 부족세액이 생겼으므로 제척기간은 5년이며 가산세도 부과된다.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어도 과세가격 신고는 해야 하고 단순 과실은 가산세 면제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감액경정되나?
고의적인 고가신고건에 대한 감액경정 가능 여부 수입물품 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후 정상적인 가격으로 변경 시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경정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정상가격으로 바꿀 때 차액을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고의적인 고가신고라도 감액경정이 가능하다. 관세법에 이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과다납부액을 불법원인급여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른 수입건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평택세관장의 경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BOG 금액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될 것을 대비하여, 소송승소 時, ‘12.12월 경정처분 이후 BOG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수입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OG 관련 판결이 별도 수입신고 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처분이나 분쟁 및 소송이 없던 수입신고 건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다납부 세액은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3년 이내, 개정 전 신고분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 과세가격 일부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의 규정에 따라 보세공장 제품과세를 하였으나,- 감사 수감결과 세관장의 혼용승인서(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에 대하여 그 구성자재의 외·내국물품 자재 내역 및 그 비율)에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제품과세에서 과세가격 일부 누락으로 생긴 부족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족 관세와 내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때 해당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원료과세 때 부가가치세 표준은 무엇인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관련 질의 (질의개요)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나(관세법 §16),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사전 신청을 한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원료과세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수입신고 시점 제품의 관세 과세가격인 반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과세 특례는 부가가치세에 적용할 수 없고 보세작업으로 새로운 가치가 부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자유무역지역 재포장품에 한·미 FTA 관세를 적용하나?
○ 미국에서 국내의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제품(정수기)에 대해 재포장 공정을 수행한 후 수입신고되는 경우, - (질문1) 미국에서 반입된 물품(미완성정수기)에 대해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여부 - (질문2)
FTA › 한미FTA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미완성 정수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재포장한 뒤 협정관세 적용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과세물건이 미국 원산지제품이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세는 수입신고 때의 성질·수량과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율 우선순위에 따라 세율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해외 임가공비도 사용신고 가격인가?
해외 임가공을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된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지 여부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임가공비가 보세공장 사용신고 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외 임가공비를 포함한 과세가격으로 사용신고하여야 한다.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 여부는 수입통관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재수입 수리비와 운임에도 FTA 관세가 적용되나?
수리비, 왕복운임, 임가공비의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FTA › FTA공통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물품의 수리비·왕복운임·임가공비에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관세 요건을 갖추면 수리비와 왕복운임을 포함한 수입물품 전체에 협정관세가 적용된다. 과세기술상 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으면 우선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가?
수입물품에 대한 제4방법에 따른 평가시 후원수당 공제방법 질의 ㅇ 이윤 및 일반경비율 인정시 ‘후원수당 처리방법’ 질의[갑론] 후원수당을 차감하지 않은 국내판매가격(총매출액)을 기초로 하되, 다단계판매업체들 만의 이
심사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할 때 후원수당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판매실적에 따른 매출에누리 성격의 후원수당은 국내판매가격에서 차감한다. 판매관리비 성격의 금액은 제외하며 매출에누리 금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하자보수기간의 무상 수리비도 과세되나?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 과세여부
심사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하자보수기간 내 무상수리비용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무상수리비용은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이다. 관세평가는 유상·무상을 구분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은 경감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2 보세건설물품은 완성품과 부분품 중 무엇으로 분류하나?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이 신고시점의 물품(부분품)과 신고수리시점의 물품(완성품)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청구인은 발전세트 건설을 위해 발전기(Generate) 및 원동기(Turbine
통관 › 보세공장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의 품목분류 기준이 부분품인지 완성품인지 물었다. 과세물건과 품목분류는 신고수리 시점의 완성품을 기준으로 한다. 관세 부과는 별도로 수입신고 시점 부분품의 성질과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1) 세관장의 부과고지 상당액을 초과하는 수입물품 전체에 대한 감면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부과고지 금액 범위내에서만 감면신청이 가능한 것인지)2) 세관장이 부과고지한 가산세 징수시 가산세 부과 제외대상을 검토함에 있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품목이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를 보관해야 하는가?
상기와 같은 원부자재와 완성품이 명확히 품목이 분류되는 경우에도 모든 완성품, 원부자재에 대한 품목분류 근거를 원산지검증자료로 관리해야 하는지 여부 - (재수입물품) 의류완성품(제61류 ∼제62류), 원산지기준:
FTA › FTA공통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와 완성품의 품목분류가 명확해도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와 검증서류를 물었다. 세번변경 판단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하지만 구분이 명확하면 수출입신고필증 등으로 세번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자는 법령상 서류를 보관하고 중국 생산자·수출자는 협정과 중국 국내법령상 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다른 수입품 운임까지 낸 물품은 어떻게 환급하는가?
ㅇ 운임을 포괄하여 납부한 수입업체의 물품을 제3국으로 원상태 수출할 경우 포괄하여 신고 납부한 운임에 대한 관세도 환급가능한지 ㅇ 국내 5개사의 물품을 함께 운송하여 수입하면서 운송비를 1개 수입업체에서 일괄 신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회사의 운임을 합산해 과세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할 때 운임 관세도 환급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물품의 정당한 운임으로 과세가격을 정정한 뒤 환급해야 한다. 한 회사의 수입물품에 전체 운송비를 합산한 신고는 정상적인 과세가격 결정이 아니다.

26 미정산 외국수리비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로 국내로 입항하여, 최초 입항 시 수입신고하여야 할 경우 잠정가격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외국수리 선박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중국에서 수리한 선박이 수리비가 정
심사 › 평가관세법 시행령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리한 선박의 수리비가 미정산된 경우 잠정가격신고 대상과 과세물건 확정시기를 물었다. 단순한 수리비 정산 지연은 잠정가격 신고대상이 아니다. 과세물건은 수리 후 최초 입항한 때나 최초 입항 후 수입신고를 할 때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ㅇ 수입자(ㅇㅇ사)는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수입자 귀책의 과다납부도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수입자의 귀책으로 인해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처리부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자 귀책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해 환급이 발생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관세조사에서 과세가격 과다신고가 확인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발급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35조제2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첨부서류와 다르게 착오 신고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수입신고시 제출서류와 달리 착오로 수입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ㅇ R사는 측정ㆍ검사용 기기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서상의 ‘신고구분’란()에 ‘B(일반서류신고)’로 표시하고 A세관장에게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인보이스와 달리 과세가격을 착오로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대상인지 물었다. 부속서류와 다르게 수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 대상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일괄 신고한 포괄적하보험료의 관세를 어떻게 환급하나?
(질의 1) 포괄보험료 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 시 첫 번째 수입신고건이 감면 건, 비감면 건이 있는 경우, 비감면 수입내역에만 가산(수정) 적용하여야 하는지?(질의 2) 포괄적하보험료 비용을 최초 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하보험료의 과세가격 안분과 일괄 납부한 관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보험료는 수입물품 가격에 비례해 안분하고 일괄 신고분도 총수입량과 소요량의 비율로 환급한다. 가산요소 전액의 관세는 향후 수입물품에 대한 선납이므로 비율만큼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과세가격 감액 환급 시 수정수입계산서를 발급하나?
ㅇ (쟁점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ㅇ (쟁점 2) 이에 따라 납세자가 세관장에게 경정청구하고 세관장이 이를 인용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가격 100원인 물품을 6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와 환급 시 수정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과세가격 결정에는 신고세액 심사가 선행돼야 하며 과다 세액을 환급하면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거래가격 부인 시 가산세와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되나?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질의 수입자와 수출자 이외의 제3자 간에 지급·영수한 제품개발비가 수입가격에 누락된 점, 수입후 국내에서 특정인에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점 등이 확인되어 거래가격을 부
심사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개발비 누락과 처분 제한으로 거래가격을 부인할 때 가산세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물었다. 처분 제한으로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부족세액에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입자 귀책이 없다면 세관장 판단으로 수정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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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