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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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해석 목록 39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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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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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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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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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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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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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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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 |||||
9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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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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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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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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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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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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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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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4.0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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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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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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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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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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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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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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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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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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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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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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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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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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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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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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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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