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9건 공식 회신8분야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환급 해석 목록 39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제증명 원재료에도 조정고시 기간이 적용되나?
제증명으로 공급받은 원재료의 조정고시 별표1 적용여부 □ 사실관계ㅇ 환급방법 조정고시 별표1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업체에 공급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입신고필증을 원재료로 제증명(분증)을 발급하고 있음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8.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품목의 제증명 양수자가 3개월이 지난 제증명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재료가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고시의 해당 규정은 원재료가 수입신고필증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나?
조정고시 별표 1,2 모두 적용되는 품목의 환급물량 산정방법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별표1,2 모두 적용)인 Condensate 원유(H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7.04.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조정고시 제8조 없이 제9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8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 환급액을 추징하면 최초 신고필증을 재사용할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환급액 추징 후 기 환급받은 최초 수입신고필증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16.1.12. 원단 100YD 수입 ⇒ 나염 프린터 가공 ⇒ '16.2월 수출 ⇒ 원단 100YD의 납부관세 개별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2016.08.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에 따른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원재료 사용이 완료돼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4 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
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선입선출 재고도 필증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는가?
선입선출법 재고관리의 경우에도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사유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함)에 따른 ‘수입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 재고관리 시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의 요건과 입증방법을 물었다. 서면 재고관리와 관계없이 각 배제사유를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고 서면 증빙도 가능하다. 필증 소진 내역이나 유효기간 내 수입실적이 없다는 환급지세관의 확인으로 입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 선입선출 판매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인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10.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입선출로 판매해 단축기간 내 수입신고필증을 쓰지 못한 경우 단축배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유효기간 외 물품의 원상태 판매 여부 등을 입증할 자료로 해당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가 필요한가?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 원재료 환급신청 시 ‘내수용원재료에 대한 수출물품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맥주 제조용 맥아*를 내수용 원재료로 수입하면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 수입하여
심사 › 환특법환급-2014.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천세율로 수입한 내수용 원재료의 환급에 제조가공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고시상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신청서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만 첨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9 환급 후 발급된 기납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환급신청 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4.09.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지급 뒤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뒤늦게 발급된 증명서는 고시상 추가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항의 다른 추가환급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단축배제 사유서를 전자 제출하면 P/L인가?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받아 환급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환급방법 조정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에 대하여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 받아 환급 등을 신청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효기간 단축 배제를 적용한 환급신청에서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유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P/L로 처리된다. 종이서류 제출을 선택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지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환급방법 조정고시상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FTA 사후적용(0%) 물량 포함 여부 및 FTA세율(0%) 없는 경우 기본세율 사용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A사는 조정고시별표1,2에 모두 해당하는 석유가스(기본 5%,
심사 › 환특법환급-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사후적용 물량의 비중 포함 여부와 영세율 필증 부족 시 기본세율 물량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환급사용물량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해 산정해야 한다.

12 불량품 교환용 대체품 수입도 감면받을 수 있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심사 › 징수관세법2014.08.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산 불량품을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세 납부 여부와 최초 물품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대체품 수입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며, 최초 수입품은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갖추면 환급할 수 있다. 최초 물품은 성질·형태가 바뀌지 않은 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안에 보세구역 반입 후 다시 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다른 환급건의 잔량에도 가산금을 돌려받나?
ㅇ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후 남은 원재료 잔량으로 다른 수출건을 환급할 때 가산금 지급 대상인지 물었다. 과다환급과 무관한 다른 환급신청건에는 가산금 재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징수된 과다환급 부분을 다시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비율의 가산금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다른 환급 건에도 징수 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금 징수 후 남은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환급 건에 쓸 때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물었다. 징수된 과다환급 신청 건과 관련 없는 환급신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산금액 지급신청은 규정된 사유로 해당 환급분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동일법인 다른 사업장 공급에도 기납증을 발급하나?
동일 법인 소속의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ㅇ H사는 청원사업장에서 사파이어 잉곳용 원료인 알루미나를 수입하여 사파이어 잉곳을 제조한 후 진천사업장으로 공급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4.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의 지역이 다른 제조장 간 공급에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거래·양도 증빙을 제출한 경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른 제조장의 수입원재료가 수출품 생산에 쓰이면 기납증 없이 수입신고필증으로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을 배제받나?
원재료를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수입하는 경우,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용과 서비스용으로 나누어 각각 수입하고 있으나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4.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용과 서비스용 부품을 구분 수입·관리할 때 생산용 부품의 유효기간 단축배제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별도 관리하고 구분 사용한다면 생산용 부품은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 사유서와 생산용 수입신고필증 부재 및 서비스용 부품의 별도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타인이 수입한 신차를 그대로 수출하면 환급되나?
수입자동차를 원상태 수출하는 경우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분할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14.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수입한 외국 신차를 구매해 원상태 수출할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상 수출하고 필요한 서류로 미등록 신품임을 확인받으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수입세액분할증명서·수입신고필증·자동차검사증을 제출하고 신청인은 수출자 또는 제조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국산·수입 벙커시유 혼합분의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산제품과 수입제품을 혼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환급금 산정방법 질의1) 혼합 보관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질의2)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 산정방법①원상태 환급, ②투입비율 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산 벙커시유를 혼합 보관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제품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하되 구분이 어렵다면 혼합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국내생산 제품의 원유와 수입산 제품인 벙커시유는 서로 다른 유형의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가격 확정이 늦으면 신고필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나?
특정 물품에 대한 수입을 중단한 경우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하려는 경우 조정고시에 따른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 수입물품의 신고필증 유효기간 기산일과 단축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바꿔 해석할 수 없다. 가격 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계산할 수 있나?
조정고시상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및 확정가격신고가 단축배제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ㅇ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인 Gold Grains(HSK 7108.1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3.11.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을 확정가격신고수리일부터 산정하거나 가격확정을 단축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유효기간은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이며 확정가격신고수리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없다. 가격확정에 3~4개월이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수입 후 2년이 지나도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경과 환급가능 여부 09.4.15.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13.7.25. 수출함에 따라 관세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2년 경과). 이를 구제하는 예외조항이 없는지 검토후 회신요망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3.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악기케이스를 2년이 지나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의 예외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소급해 2년 이내의 수입원재료만 환급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 제9조의 기간을 벗어난 경우에 적용할 예외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2 원료과세 분할증명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물품 기준으로 발급가능한지 여부 보세공장 원료과세 수입물품에 대한 분할증명서를 원료 세번기준이 아닌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세번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3.08.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과세 물품의 분할증명서를 실제 공급되는 반제품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증명서는 실제 생산제품 기준으로 발급하되 세액은 원료별 과세세액을 분할한다. 추가 가공 후 수출하면 반제품 양도물량을 기준으로 완제품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23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을 상계할 수 있나?
과다환급추징액과 정정부분에 대한 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질의A :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 환급시 수입신고필증의 대체사용가능 여부ㅇ 수출건별등 총소요량 산정방법(농산물)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도 설계소요량 산정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필증 대체사용과 과다환급 추징액·추가환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체사용은 사실관계를 별도 판단하며 과다환급 추징액과 추가환급액의 상계는 불가능하다. 과다환급액과 가산금은 추징하고 정상 원재료는 추가환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수출이행기간의 수입일은 언제가 기준인가?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에서 수입의 기산점 질의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 고시의 ‘수입’이 신고일과 신고수리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지 물었다. 해당 고시의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고시는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단축고시의 수입일은 신고일인가 수리일인가?
단축고시상 ‘수입’이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또는 ‘수입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이하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라 함)에서 “0000.00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2.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이행기간 단축고시의 수입 기준일이 수입신고일인지 수입신고수리일인지를 물었다. 고시에서 말하는 수입은 수입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해당 고시는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품번을 바꿔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
“ITEM 코드(품번) 변경에 따른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체의 품번 변경 후에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품번은 업체의 내부 관리용이므로 변경 자체는 환급 가능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신고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든 환급대상 원재료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품번이 바뀌어도 기존 필증으로 환급받나?
ITEM코드(품번) 변경시 기존 수입신고필증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스피커 부품과 스피커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 공급 후 기납증과 분증을 발행하여 관세환급을 받고 있는데, 사업규모 확대로 기존 ITEM코드(품번)을 정비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1.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TEM코드 변경 후 기존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ITEM코드는 업체의 자체 관리용이므로 코드 변경 자체는 환급 여부와 무관하다. 기존 필증의 물품이 수출물품 생산 등에 소요된 환급대상 원재료로 확인되면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이미 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쓸 수 있는가?
수출환급을 받은 후 클레임 발생으로 환급금액 납부 후 재수입면세 받은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
심사 › 관세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환급 후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으면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수입신고필증은 다시 쓸 수 없지만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재수입 물품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재수입신고필증을 쓸 수 있다.

29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2011.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면세 때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필증은 이미 사용이 완료됐으므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해 수출하면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30 정리방법 폐지 후 원유 소요량은 어떻게 차감하나?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 계산방법 ▶ 사실관계ㅇ G사는 생산되는 석유제품에,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한 후 생산비율과 가치비율을 적용하고, ‘원유 관련 제품 관세환급 시 수입신고필증정
심사 › 환특법환급-2008.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관련 정리방법 폐지 후 연산품의 소요량과 기존 필증 잔량 처리방법을 물었다. 산출한 소요량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입신고필증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감한다. 종전 필증의 미사용분과 잔량은 환산해 쓸 수 있지만 대체 사용된 제품의 잔여분은 쓸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고시 제2-13조 (자동 해소 실패)
31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 ▶ 사실관계ㅇ 동사는 외국 R그룹의 국내 법인으로 그룹의 제품을 수입통관한 후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제2-3호서식)에 의거 보세판매장 등에 물품을 공급함ㅇ 물품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08.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국산과 수입 벙커시유를 섞어 수출하면 어떻게 환급하나?
생산 Bunker-C와 수입 Bunker-C는 원재료간 대체 불가 ▶ 사실 관계ㅇ 동사는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원유를 수입하여 생산한 Bunker-C와 수입한 Bunker-C를 동일한 탱크에 구분없이 혼재하여 보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생산 벙커시유와 수입 벙커시유를 혼재 보관한 뒤 수출할 때 환급방법을 물었다. 원상태 수출은 동일한 벙커시유의 수입신고필증으로, 일반형태 수출은 생산에 든 원유 등의 신고필증으로 신청해야 한다. 일반형태 수출물품은 수입 원상태 물품이 아니므로 동일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 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하면 대체환급이 가능한가?
FTA/非FTA 원재료를 구분 보관할 때는 동일성 불인정 ▶ 사실 관계ㅇ 의뢰인 회사는 한국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로 중국 등 외국에서 알루미늄 괴 등을 수입하여 국내 가공업체에 판매하거나 직접 가공 또는 원상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08.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체결국과 비체결국의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했을 때 다른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입국과 관계없이 환급할 수 있지만 별도 보관·관리하면 불가능하다. 별도 보관된 원재료는 상호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나프타분해 연산품에도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이 적용되나?
나프타 분해제품도, 환급 신청 시 수입신고필증 정리방법 적용 ▶ 사실관계ㅇ 나프타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일렌, 톨루엔 등)과 수입된 톨루엔 및 BTX Mixture에서 생산된 방향족 제품(벤젠, 파라자
심사 › 환특법환급-2007.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프타분해 방향족 제품의 환급신청에도 원유관련 제품의 수입신고필증 정리지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연산품이므로 해당 지침이 환급신청 시 적용된다. 나프타분해제품은 원유등 환급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관세청고시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고시 제1-2조제8호 (자동 해소 실패)
35 서로 대체 가능한 베어링도 원상태 환급되나?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링 수입신고필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한국산 A 베어링을 수입한 자가 국내에서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하면서 A 베어
심사 › 환특법환급-2004.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A 베어링 대신 국내 조달한 외제 B 베어링을 수출해도 A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이 동일원재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수입품과 달라도 원상태 수출 환급이 가능하다. 동일 규격·등급과 거래조건·가격, 재고관리 방식 및 생산과정의 상호 대체 가능성을 세관장이 판단한다.

36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으면 어떤 환급방법을 적용하나?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ㅇ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조정고시’라 함) 대상인 Condensate 원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간 원유 수입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으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제5조와 제9조가 적용 배제를 허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부족물량을 환급하나?
1. 전년도 세율별 물량비중에 따라 환급신청할 경우 FTA협정 등의 사유로 연차별 세율인하로 인하여 별표1의 유효기한 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는 경우 고시 제9조* 적용 가능 여부* 해당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별 세율인하로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서가 없을 때 비중 조정 없이 다른 세율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정고시 제8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제9조에 따라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부족물량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는 실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차이가 있을 때 비중을 조정하는 조항으로 강행규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8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질의 1)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이 실제 수출물품에 소요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고시 제8조에 따라 직전 3개월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질의2) 직전 3개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9 재수입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으로 다시 환급받을 수 있나?
(질의1)재수입 면세 시 환급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한 '16. 1.12. 수입신고필증의 물량을 사용하지 않은 물량으로 정정 가능여부 및 정정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질의2)클레임으로 재수입된 물품을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액 추징 후 최초 신고필증의 물량 정정과 재수출 때 그 신고필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원재료 신고필증은 사용이 완료돼 정정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다. 재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