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 추징 검색 결과 8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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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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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누락 손모량과 세율 변경분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누락한 손모량과 고세율 변경으로 추가 납부한 관세를 추가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위실량 과소 산정이나 세율적용 착오·변경으로 과소환급된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관세 보정·수정·경정이 있으면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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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과다 증명된 분증의 자진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환급에 사용된 수입세액분할증명서가 과다 증명된 경우 누가 자진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과다환급 자진신고는 해당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할 수 없는 과다증명세액은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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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추징 후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오류로 관세를 추징당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입 당시 환급할 관세가 없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후발급이 가능하다. 세액경정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관련 반입 근거서류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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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클레임 물품으로 신고된 재수출품도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클레임 물품으로 재수입 신고된 반품을 수리해 재수출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리·가공 후 실제 재수출했는지에 따라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수리·가공 및 재수출 여부는 해당 환급을 처리한 세관장이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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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반품 재수입품을 수리해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된 수출품을 재수입해 하자 보수 후 재수출할 때 관세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리·가공해 재수출하거나 대체품을 수출한 경우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재수출은 재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대체품 수출은 그 원재료 수입 때 납부한 세액을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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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사후 감면이 인정되면 가산세·가산금도 취소되나? 통관 › 감면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추징된 관세의 감면이 인정된 뒤 가산세와 가산금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처분은 모두 유효하다. 사후 감면신청 인정은 당초 경정처분의 취소로 보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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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실제 화주로 정정되면 수입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로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로 바뀐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변경된 납세의무자에게 재발행되고 국세청에 통보된다.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이며 실제 화주가 다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변경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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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수수료만 받는 수출도 환급대상인가? 심사 › 관세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을 수출하면서 물품대금 없이 수수료만 받는 거래가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적자수출은 무상수출이 아니지만 수수료만 받는 수출은 원칙적으로 환급대상이 아니다. 그 수출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급대상수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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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실제화주로 고친 납세의무자를 다시 변경할 수 있나? 심사 › 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수입의 실제화주로 납세의무자를 고친 뒤 재정정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화주가 납세의무자로 확인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재정정은 곤란하다. 수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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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잠정가격 신고에서 가산요소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심사 › 징수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잠정가격신고 때 확정된 가산요소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신고할 수 있었던 가산요소의 누락은 제출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아 가산세 대상이다. 신고납부일부터 6월 이내 확정신고로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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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촉매 결정 후 추가환급과 폐촉매 환급은 가능한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촉매가 환급대상원재료로 결정될 때 추가환급과 폐촉매 관련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추징액은 과오납환급 대상이고, 요건을 충족한 새 촉매의 수입 관세 등은 환급할 수 있다. 부산물인 폐촉매 세액은 공제해야 하며 폐촉매 수출 시 공제한 세액만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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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는 어떻게 정하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족세액 추징 시 감면신청 범위와 가산세의 세목별 판단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전체에 신청할 수 있고 가산세는 세목별로 검토한다. 부과고지액에 감면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이 없고 가산세는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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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관세감면을 사전 신청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면제되나? 통관 › 감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세만 면세 신청한 물품을 사후 관세면세 신청할 때 관세 가산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사전에 관세감면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 감면은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신청한 물품에 한해 감면과 가산세 면제 여부를 심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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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후 수입신고서의 란 분리로 잔량이 부족해진 경우의 추징 여부와 추가환급 절차를 물었다. 기존 환급 원재료의 기재내용을 정정하고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전산 정정한 뒤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관련 고시 제22조의 추가환급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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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품목분류 추징 후 환급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았던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수출용 원재료에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를 정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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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선박 잔존유류의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 | |||||
72 사후귀속이익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가? 심사부가가치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후 보상조정금액을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할 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고 수입자에게 귀책사유도 있어 발급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 타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수입물품 가격신고의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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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해 환급받으면 추징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위탁가공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위탁가공품을 일반수출로 신고하고 소요량을 계산해 환급받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재료별 소요량에 따라 제조 원재료의 관세를 환급받았다면 정당한 환급이다. 다만 외국 위탁가공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가공비에 대한 관세는 환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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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환급 물품 반품 시 어떤 절차를 밟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확인서로 환급한 불량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의 절차를 물었다. 보세공장 반입 당시의 불량을 이유로 반출하면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 대상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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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과다환급 추징 시 신청기한이 연장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 시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미 환급한 수출물품도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고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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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추징 후 새 환급서류로 추가환급할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환급 추징 뒤 신청기한 연장과 새 환급서류의 사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동일 수출물품은 사유 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원재료로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은 국내거래증명서류의 원재료도 추가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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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고의로 높게 신고한 수입가격도 경정할 수 있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가격을 고의로 높게 신고한 뒤 범칙조사가격으로 과세표준을 낮출 때 경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의성과 관계없이 고가신고로 세액이 과다 납부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의 근거는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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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비적용 승인 전 수출품은 개별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용 승인 전에 수출하고 아직 환급하지 않은 물품의 개별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적용 승인일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된 건부터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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