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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604건

'관세 환급'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604건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9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18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별 란을 구분해 한 건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자재는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및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르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관세 환급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90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6

환급형태가 다른 원자재를 한 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환급수출형태별 란을 구분해 한 건으로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신청인이 모두 같으므로 한 건의 수출신고가 가능하지만 환급은 환급수출형태별로 각각 신청해야 한다. 원자재는 수출자 제조품, 수입 원상태 물품 및 국내 생산 완제품 등으로 환급수출형태가 서로 다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810

보세공장 반출·운송 물품은 환급되나?

보세공장 생산품의 외국 반출과 다른 보세공장 공급에 대한 환급 여부를 물었다. 두 거래 모두 환급대상 수출이 아니며 반입확인서도 발급할 수 없다. 외국 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6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8

수출신고수리 후 2년의 만료일은 언제인가?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환급신청기한의 구체적인 만료일을 물었다. 수출신고수리일이 2018년 8월 16일이면 2020년 8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은 제시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02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해도 환급되나?

보세공장 생산품을 제품과세로 국내 반입한 경우 원재료 관세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당하게 발급된 반입확인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내 반입하면서 제품과세로 통관한 경우여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46

수탁가공품의 보세공장 공급도 개별환급인가?

수탁가공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할 때도 간이정액환급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적용배제 규정은 보세구역 공급이나 국내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배제 대상은 관세법상 수출거래로 한정된다는 판단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794

유연탄 감소분도 개별소비세를 환급받나?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22

반품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되나?

불량품의 재수입 전에 먼저 수출한 대체품이 관세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원래 수출물품의 재수입과 대체품 수출 사실이 신고서로 확인되면 선행 수출한 대체품도 환급할 수 있다.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경우의 대체품 수출은 환급 대상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42

반품되지 않은 무상수출 대체품도 환급되나?

운송 중 유실·파손된 수출물품의 대체품과 최초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반품된 물품을 대신한 무상수출품은 환급되지만 반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체품은 환급되지 않는다. 대체품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최초 수출물품에 대해 다시 환급받을 수 없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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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