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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33건

'원산지증명서'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33건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0건)이다. 다만 이 주제를 제목에서 직접 다룬 회신은 22건뿐이라 관세청 해석만으로 답이 충분하지 않은 영역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원산지증명서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31240

원산지 부적정표시에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원산지 부적정표시를 시정할 때도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적정표시의 시정에는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 확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계자료 확인은 허위·오인표시가 의심되거나 원산지가 미표시된 경우에 한정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14

다른 원산지증명서로 최빈국 특혜를 받는가?

최빈국 물품에 일반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특혜 배제 여부 등을 물었다. 최빈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으려면 해당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관장은 상대국 발급기관의 확인 없이 편익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06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원산지증명서도 유효한가?

선적 후 발급된 최빈국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때 제출하고 정해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후 발행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2

원산지증명서 사본에는 확인 스탬프가 필수인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보관할 때 확인 스탬프를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관에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과 일치함을 입증하는 스탬프 날인은 강행규정이다. 수입자의 사본 보관 시 날인 여부는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66

제3국 선적 물품은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나?

관세율 외 사유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요건을 물었다. 지정 물품은 해당 조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낼 수 있다. 제3국 선적 물품은 직접운송원칙에 맞으면 제3국 기관 등의 확인 및 발행증명서를 내야 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4

원산지증명서 오류는 보정 후 특혜 적용되는가?

원산지증명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목분류가 다르지만 원산지결정기준이 같을 때 특혜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회답은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의 차이가 증명서 오류라면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고 밝혔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302

유효기간 내 도착한 물품은 기존 증명서로 신청하나?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수입통관하지 못한 물품이 재발행 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했다면 기존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3조의 특례 물품은 협정발효일부터 12개월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34

제3국 송장 거래의 원산지증명서에는 어떤 가격을 적는가?

제3국 무역 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수출자와 본선인도가격을 물었다. 제3국에서 송장이 발행되어도 우리나라 수출자의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운영절차와 시행규칙상 서식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82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배제되는가?

원산지증명서의 본선인도가격과 송품장 금액이 다르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물었다. 금액 차이가 원산지증명서 오류라면 즉시 배제하지 않고 보정을 요구한 뒤 처리한다. 세관장은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보정기간을 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40

독일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도 인정되나?

독일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증명서로 한-EU FTA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일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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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