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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주세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37건
'개별소비세·주세'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10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개별소비세법(13건)이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개별소비세·주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8인승 수입차를 9인승으로 개조하면 개별소비세가 환급되나?
8인승 승용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신고 당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수입신고 때 8인승 과세대상이었고 수리 후 개조해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대상은 아니다.
석유화학공업용 프로판을 수입업체와 다른 공장을 거쳐 실사용 공장에 보내는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반입자가 실수요자가 아니면 승인할 수 없지만, 반입자가 실수요자인 대한유화 온산공장이면 가능하다. 면세용도물품 증명서에 실수요자를 적고 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직접 반입해야 한다.
수분증발로 수량이 감소한 유연탄에 대해 수입신고수량 전체를 면세·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증명한 실제 산업용 반입수량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다. 보세화물의 과부족 중량 인정 조항을 적용하거나 부득이한 멸실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
발전용 유연탄의 통관 후 건조가공으로 바뀐 발열량에 따른 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관 후 변경된 발열량과 중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때이고 종량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이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해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부과하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가산세 부과론과 미부과론을 각각 제시했으며 최종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부과론은 정당한 사유의 부재를, 미부과론은 불가피한 반입자 변경과 신고 당시 세액에 오류가 없음을 근거로 들었다.
조건부면세 유연탄의 지정 반입지 반입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개별소비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유연탄의 물품 특성으로 발생한 반입량 차이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대량 산적화물은 승인서대로 정확한 수량을 반입하기 어려워 고의나 과실이 아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실제 반입자가 달라 추가 납부한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수정 증명서로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검토의견은 신청서 수정 절차가 없어 불가하다는 견해와 실제 비발전용 사용이면 환급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원문에는 두 견해만 있고 최종 회답은 제시되지 않았다.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순도 부탄은 순도와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는지가 중요하며 가공 여부·단계나 순도에 따른 제외 규정은 없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열과 전기를 생산할 때 쓰는 수입 유연탄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집단에너지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전기를 판매하더라도 발전사업이 아닌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에 따라 사용된 원료라는 점을 고려했다.
유통기한 경과가 주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수입맥주의 폐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맥주의 폐기는 변질·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품성 상실로 판매와 소비가 불가능해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취지에 부합한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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