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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HS코드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102건

'품목분류·HS코드'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102건이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38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관세법(25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품목분류·HS코드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044

품목분류 추징 후 언제까지 환급 신청하나?

무관세로 보아 환급하지 않은 수출용 원재료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추징된 경우의 신청기한을 물었다.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수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의 기한을 정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0

품목분류 결정 전 세액경정은 적법한가?

품목분류 결정이 유보된 상태에서 제척기간 만료 전에 세관장이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근거를 갖추어 부족세액을 결정했다면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전 경정도 적법하다. 품목분류협의회 등은 관세부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보충적 제도일 뿐 필수요건은 아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468

품목분류 결정에 따른 적하목록 정정도 과태료 대상인가?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수출적하목록을 정정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출신고세번과 전산상 선적의무 이행관리를 위한 이 건의 정정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비엘 추가나 출항 후 60일의 정정의무기간을 넘긴 정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780

한미 간 품목분류가 다르면 협정관세가 적용되나?

한미 양국의 품목분류가 다르고 미국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품목번호로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미국 기준 품목번호를 확인받거나 원산지 사전심사로 원산지제품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6

같은 물품을 이미 수입했어도 사전심사되나?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56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나?

전자사전용 LCD 모듈의 용도세율 승인이 품목분류 결정까지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용도세율 승인은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승인은 물품의 용도가 신고한 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642

품목번호 정정 후 간이정액 추가환급이 가능한가?

더 높은 간이정액 대상 품목번호로 사후 정정된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환급 후 비적용 업체로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건은 간이정액 방식으로 추가환급할 수 있다. 환급고시 제2-4-1조제1항제7호의 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4668

HSK가 같아도 다른 소요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나?

HSK가 같지만 제조공정과 규격이 다른 물품에 별도 소요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품명·규격 등이 다르면 별개의 수출물품으로 보아 다른 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도장·코팅한 수입 휠은 단위실량 산정방법 등으로 신고해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240

대표 HSK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대표 HSK와 Ref.No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공급 물품별 HSK가 아닌 대표 HSK로는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품명·규격·수량·세번은 필수사항이며 정해진 작성요령에 따라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56

유리한 품목분류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품목분류 변경으로 관세율이 낮아진 수입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와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법 제87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공표한 종전 품목분류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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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