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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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환급 신청 방법 검색 결과 2건

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분야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물품 수량 오신고로 과다납부한 관세는 어떻게 받나?
물품 가격기재를 잘못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 물품 2개를 주문하여 2개에 대한 가격을 신고하고 관세납부하였으나, 수령 후 Box 안에 물품 1개만 있음을 확인, 미수령한 1개에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한 물품 일부를 받지 못해 과다납부한 관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보정신청하고 이후에는 경정청구한 뒤 과오납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의 결과에 따라 과오납금 환급을 청구하는 절차다.

근거 법령·조문
2 가산세와 보정이자는 어떻게 면제받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심사 › 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가 있는 납세자의 가산세와 보정이자 면제 절차와 기준을 제시했다. 관세부과 제척기간 안에 정해진 방식으로 신청하면 세관장이 20일 이내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참고해 세관장이 판단하며 적용 시기는 항목별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면제신청은 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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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