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미국 관세 환급 검색 결과 11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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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 난 물품도 계약상이 환급되나? 심사 › 징수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소비자가 사용하다 불량이 발생한 물품의 재수출 시 계약상이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수입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환급할 수 없다. 결함 발견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만 인정되며 소비자의 사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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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용 재수입품에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 수리를 위해 관세를 내고 재수입한 물품을 수리 후 재수출할 때 관세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환급대상 수출·원재료·신청기간 등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환급할 수 있다.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된 물품을 대체하려고 수리·가공해 무상 수출한 경우도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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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상태수출로 잘못 신고한 환급금을 추징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마선 조사기에 동위원소를 조립해 수출한 경우 원상태수출 여부와 환급금 추징 여부를 물었다. 조립 수출은 원상태수출이 아니지만 거래구분을 일반수출로 바꾸어도 환급액이 같다면 검토의견대로 처리한다. 수출거래구분은 참고사항이며 환급 여부는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 환급요건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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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출용 여부가 불명확해도 반입확인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반입 당시 수출용인지 내수용인지 불명확한 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증명으로 반입 사실이 확인되고 환급대상원재료이면 발급할 수 있다. 반입 시 용도가 불명확하더라도 두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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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미군 공사 재하도급 원자재도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시설공사를 재하도급받아 공급한 원자재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므로 환급대상수출은 아니지만 기납증 등 제증명 발급대상이다. 환급신청인은 주한미군 등과 공급계약을 맺고 공사완료증명서상 공사를 한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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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율별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세율로 환급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지분유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적용과 해당 세율의 환급물량 부족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비중으로 세율별 안분한 뒤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 사용은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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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 위탁가공용 무상수출은 환급되는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베트남 현지법인에 무상수출하는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관세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임가공계약서와 해외임가공계약서 등으로 위탁가공을 위한 수출임을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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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내에서 쓰던 수입차를 재수출하면 환급되나?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사용한 차량을 다시 국외로 반출할 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환급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아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한 뒤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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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맥주를 비운 KEG는 개별환급 대상 원재료인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맥주를 판매한 뒤 재수출하는 KEG에 개별환급이 가능한지 재질의했다. 국내 판매 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 용기는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다. 해당 KEG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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