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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질문에 관세청은 어떻게 답했나? 공식 회신 87건

'FTA 협정관세'를 다룬 관세청 공식 회신은 87건이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신 가운데 근거 조문이 확인되고 현행성이 판정된 22건을 검색에 노출한다. 가장 많이 인용된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8건)이다.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관세청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아래에 같은 주제의 공식 회신 10건을 회신일 최신순으로 두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 답이므로 각 회신의 현행성 표시를 함께 본다.

사람들은 이렇게 검색한다

네이버 자동완성과 별칭 표현이다(2026-09-10 실측). 표현을 누르면 이 사이트 전체 검색으로 이동한다.

FTA 협정관세 관련 공식 질문과 답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360

계약상이 환급금 추징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FTA 사후적용으로 계약상이 환급금을 추징할 때 과다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협정관세 적용 통지일의 다음 날이다. 이중환급은 FTA 사후적용 환급 시점에 발생하므로 그 통지일을 과다환급한 날로 본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170

이미 적용한 협정관세를 수리 후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수리 후 다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 수리 전 신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수리 후 신청은 같은 조 제3항에 근거한다.

· 미확인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4

FTA 사후적용 물량은 어떻게 안분하나?

FTA 사후적용 물량의 비중 포함 여부와 영세율 필증 부족 시 기본세율 물량 사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적용 물량은 FTA세율 비중에 포함하며, 부족분은 기본세율 물량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과 환급사용물량 모두 FTA 사후적용 물량을 감안해 산정해야 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64

협정관세 사후 적용 시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에 따른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를 사후 적용하면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낮은 세율에 따른 본세는 환급될 수 있으나 가산세는 환급 대상이 아니다. 가산세는 본세와 성질이 다르고 협정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대상은 본세에 한정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08

FTA 사후적용으로 수정신고 가산세도 환급되나?

관세조사 후 수정신고로 낸 가산세를 FTA 사후적용 때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낮은 협정세율로 경정하면 본세는 환급되지만 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사후적용 신청 대상은 본세이며 가산세의 징수·환급은 본세와 별개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31108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나?

사용하지 않은 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 신청 시점을 물었다.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고, 놓친 경우 수리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원재료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5854

외국산 라벨로 보수한 미국산 물품에 FTA 관세를 적용하나?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산 제품에 미국 제작 라벨을 붙인 뒤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물품인 라벨을 사용해 보수작업한 수입물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법 제158조에 따라 외국물품은 수입될 물품의 보수작업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322

제3국에서 재수리한 물품도 관세가 면제되는가?

미국에서 1차 수리한 뒤 제3국에서 2차 수리하고 미국을 거쳐 재반입한 물품의 관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미 FTA와 관련 법령상 관세면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체약당사국 간 거래에만 관세특혜를 부여하며 해당 사례의 면제를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26

FTA 사후환급 뒤 세율 오류를 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수입신고 당시 세율 오류를 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사후적용과 환급결정은 가산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면제할 수 있다.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8

FTA 환급 후 직권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FTA 사후적용 환급 후 세율 오류를 직권경정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수입신고 시 납부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부족하므로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대상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면제되며 사후적용이나 세관장의 환급결정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밖의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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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