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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ㅇ 대체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대신 무상 납품한 수출용원재료의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공급한 대체품도 반입확인서 발급과 환급이 가능하다. 보세공장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에는 환급특례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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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공급 물품도 재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보세공장 자가공급물품의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선박엔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을 운영- 과세보류로 사용신고한 수입원재료와 반입확인서가 발급된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ㅇ 최근 불황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6.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통관한 잉여물품을 자신의 보세공장에 재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보세공장에 다시 반입하는 때 별지 제1호서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일업체의 국내공장에서 보세구역 내 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를 허용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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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확인 없는 고세율 원재료도 환급되는가?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사실관계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
심사 › 환특법환급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2016.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 전에 세관 확인을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할 수 있다. 각서와 사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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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품은 원상태 수출로 인정되나?유통기한 경과물품의 원상태 수출 가능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물품을 원상태 수출한 후 관세환급을 받으려는 원상태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한 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통기한 경과 후 수출한 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보관으로 성능과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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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승용차도 국산승용자동차인가?환급대상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 (질의 1) 수입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교관 등에게 국산승용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국산승용자동차”의 범위는?(질
심사 › 환특법환급-2016.0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관 등에게 판매할 때 환급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수입통관 차량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산승용자동차는 국내에서 생산된 승용자동차만을 의미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내국물품이라도 수입통관된 승용자동차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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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환급 추징 뒤 추가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과다환급 추징에 따른 환급신청기한 연장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동(銅) 및 비철금속을 제련함에 있어서 동(銅) 제련 후 남은 국산 Anode Slime(이하 ‘슬라임’)과 수입 슬라임을 원재료로 투입하여 생산한 Gold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2.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획심사 결과로 과다환급금이 추징될 때 환급신청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환급한 수출물품에 대해 추징일부터 2년 이내에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과다환급금 추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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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중 발생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인정 여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이 손모량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생산 중 발생한 블레이드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 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불량품의 원재료는 단위설계소요량 환급 시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환급신청량은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있어 고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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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가 다른 무상 대체품도 환급받을 수 있나?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 수출자가 다른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수출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수출자가 달라도 반품된 최초 수출물품의 대체품임이 확인되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된다. 최초 수출 후 이미 환급받았다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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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착유 시 부산물 공정은 어디까지인가?부산물이 발생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사실관계ㅇ 참깨를 수입하여 참기름을 생산ㆍ수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인 “참깨 박”이 발생함(1차 착유) 참깨 36,000kg ⇒ 참기름 14,926kg, 참깨박 16,882kg(2차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참깨를 두 차례 착유해 참기름을 생산할 때 부산물 공제비율의 공정 범위를 물었다. 두 공정을 거쳐 수출물품이 생산되므로 부산물 발생 공정은 전체 공정으로 보아야 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착유가 모두 수출물품인 참기름의 생산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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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블랭크 마스크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블랭크 마스크(Blank Mask)를 수입하여 노광, 현상 및 식각 공정을 거쳐 포토 마스크(Photo Mask)를 생산ㆍ수출ㅇ 포토 마스크 제조 공정- 블랭크
심사 › 환특법환급-2016.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토 마스크 생산에 투입하는 블랭크 마스크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전자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블랭크 마스크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블랭크 마스크를 수입해 노광·현상·식각 후 포토 마스크를 생산·수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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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자 전기동을 대체 원재료로 쓸 수 있나?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6.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인지 물었다.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구분 없이 보관·사용한다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 등급과 내·외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생산과정에서도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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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선박의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나?선박 수입 시 과세한 유류 중 남은 유류에 대하여 선박 수출 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세월호 인양사업 용역 제공용 선박을 수입하면서 유류 별도과세ㅇ 해당 선박이 용역 완료 후 수출하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마친 선박의 미사용 잔존유류에 적재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작업 종료 후 남은 적재 유류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수입 통관한 선박에서 국내 작업 후 남아 수출되는 유류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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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완제품 번호로 환급하나?자동화 설비 분할 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대상 물품 사실관계창고 자동화 설비를 1년간 1~10차 분할 수출질의사항ㅇ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수출신고 후 프로젝트가 끝나면 완제품 HS부호로 환급신청이 가능한
심사 › 환특법환급-2015.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수출한 자동화 설비를 완제품 HS부호 또는 신고된 부분품 번호 중 무엇으로 환급할지 물었다. 수출신고 내용대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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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수출 건을 합병 후 법인이 환급 신청할 수 있는가?합병 후 폐업한 업체의 환급 가능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가 2013년 12월 31일 B업체로 합병됨ㅇ A업체는 간이정액환급업체이었으며, 현재는 폐업 상태질의사항법인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건에 대해 합병(포괄적 사업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사업자의 수출신고 건을 합병 후 법인이 관세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도 전 수출물품의 환급은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한다.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합병계약으로 넘겼더라도 환급신청 주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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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암모니아 분할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다(多)세율 무수암모니아의 분증 발급방법 (질의 1) 질의자가 H사에게 공급하는 무수암모니아가 환급특례법에 따른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인지 여부(질의 2) 분할증명서를 발급할 때 조정고시 취지에 따라 월별 총수입물량 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수암모니아의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과 안분 방법 및 사후심사 서류를 물었다. 2년 내 원상태 거래이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발급할 수 있으나 제시한 안분 방법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 발급대상·제출서류·국내거래 인정서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련 훈령의 사후심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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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리하는 국산·수입 냉각기는 동일한가?국산 냉각기와 수입산 냉각기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열감지 센서와 냉각기(수입 또는 국산)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적외선 검출기(제품)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ㅇ 국내산과 수입산 냉각기의 사양(Specifi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산과 수입 냉각기를 고객 요청 등으로 구분 관리할 때 동일원재료로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냉각기는 동일한 질과 특성 및 동등물품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성능 등의 차이와 특정 원재료 사용 요구 및 고유번호에 따른 구분관리가 판단 근거가 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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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3개월 수입이 없으면 조정고시를 배제할 수 있나?직전 3개월 수입물량이 없는 경우의 조정고시 적용방법 직전 3개월 동안 수입이 없는 경우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을 적용하는지 또는 조정고시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3개월 동안 수입물량이 없을 때 전년도 비중을 적용할지 조정고시를 배제할지 물었다. 직전 3개월 이상 수입물량이 없다면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원재료의 3개월 내 수입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조정고시 적용 배제가 허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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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확인서를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보세판매장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사후 발급 가능여부 담당 직원의 실수로 반입 즉시 발급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물품 반입확인서의 사후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 신청하지 못한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반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후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운영인이 반입 후 반입검사신청을 한 경우 등이 확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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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급물품 제조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주한미군 공급자에 제조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자는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있는 A업체(판매자 겸 형식상 공급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에 해당 휘발유 및 경유를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 판매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완제품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완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한 제조자도 환급신청인에 포함된다. 고시 별표1의 수출유형 9에서 정한 완제품공급자의 범위에 제조자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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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를 고철로 만들어 수출하면 환급되나?수출취소에 따라 고철화 작업 후 고철로 수출한 물품이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ㅇ 해외 거래처로부터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설치될 기자재 제작을 의뢰받고 Hollow Bar Forging(중공관, 이하 ‘원자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기자재용 원자재를 고철화하여 유상수출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는 고철 생산을 위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어 환급되지 않는다. 고가 원자재를 가치가 비교되지 않는 고철로 만드는 것은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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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품 임시 반입 시 확인서를 고치나?보세공장 생산물품 국내반출 시 반입확인서 정정처리 여부 사실관계ㅇ 수출용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을 받음ㅇ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생산하였으나, 수출 지연으로 장기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생산품을 국내에 일시 보관할 때 반입확인서 정정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의 일시 보관 목적 반입은 정정 대상이 아니라 수입신고 대상이다. 발급 착오나 오류 등으로 원재료가 다시 반출되는 경우에는 정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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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을 수입국 품목번호로 정하나?간이정액환급 적용기준을 수입국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간이정액환급의 기준은 품목번호(HSK)로 규정되어 있음ㅇ 일반 탄소강의 일부 원소 성분이 초과될 경우에는 HS code 분류상 합금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정액환급률표의 기준을 국내 HSK 대신 수입국 품목번호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과 환급률은 수출물품의 HSK별 개별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HSK는 개별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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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양서 없는 백금 설비에 단위실량을 쓰나?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금 스크랩으로 만든 설비 수출에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쓸 수 있는지 물었다.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으면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해 환급신청할 수 있다. 실제 사용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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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기납증 발급거래 시 수출이행기간 (질의 1) 사례1의 수출이행기간은 B사가 기납분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인데, 사례 2의 경우 수출이행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질의 2) 사례2의 거래기간이 사례1의 거래기간과 동일한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가공과 원상태 국내거래가 이어질 때 수출이행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제조가공 후 국내거래된 경우 직전 거래 후 1년 이내의 기간만 2년의 수출이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국내거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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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체 물품의 보세공장 반입확인서가 발급되나?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 시 반입확인서 발급가능 여부 동일업체가 수입통관한 물품을 자사의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의 관세영역 물품을 자사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용원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한다면 반입확인서 발행이 가능하다. 반입사유 및 반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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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부품이 포함된 수탁가공수출도 간이환급되나?수탁가공수출 시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일부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 받고 일부 부품은 자사에서 생산하는 형태의 수탁가공무역의 경우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 제외 대상인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수탁가공수출에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탁자가 원재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수출물품은 간이정액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에서 가공임을 받고 반입된 수입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에는 간이정액환급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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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속 생산 시 회계연도 소요량을 선택할 수 있나?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의 제한 범위 1월에 20일만 생산하는 경우로서, 격월 또는 불연속적으로 생산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20일씩 격월 또는 불연속 생산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선택 가능 여부를 물었다. 매월 생산하지 않고 연속 생산기간도 6개월 미만이면 해당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른 5가지 소요량산정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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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유상공급하면 누가 생산자인가?원재료를 유상공급하는 임가공위탁 시 제조자 여부 임가공 위탁자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누가 생산자가 되는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가공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를 유상공급할 때 누가 생산자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임가공 수탁자가 생산자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가 되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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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반입한 원재료도 환급 대상인가?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질의사항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
심사 › 환특법환급-201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할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됐다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다. 발급 여부는 무상성보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된 목적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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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출한 불량품 원재료도 손모량인가?수출물품과 분리할 수 없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한 경우, 정상 수출물품(46개)에 대한 단위소요량을 산정할 때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4개)에 들어간 원재료를 손모량
심사 › 환특법환급-2015.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품과 함께 수출되는 불량품의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량품에 든 원재료를 손모량에 다시 포함해 단위소요량을 산출해서는 안 된다. 불량품에도 정상품과 동일한 단위소요량을 적용해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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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업체 지정 국내업체 인도도 기납증이 발급되나?국내생산법인의 기납증 발급 가능 여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받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업체(질의자)에게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2015.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업체가 지정한 국내업체에 수출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에서 기납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계약과 인도 사실 및 수출 제공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다. 외화 대금과 국내 인도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고 거래명세표로 인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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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ITO타겟을 부산물로 환급할 수 있는가?회수되는 ITO타겟(부산물)의 환급대상 여부 사실관계ITO(산화인듐주석) 타겟을 일본 수출자로부터 수입*하여 BP(Backing Plate)에 본딩하는 작업을 거쳐 국내 판매하였다가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남은 폐 타겟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 ITO타겟의 부산물 해당 여부와 수입신고 및 환급물량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타겟은 부산물이지만 예상 회수량을 구분 신고하거나 임의 수량으로 환급할 수 없다. 수입 당시 외국물품 상태로 신고하고 거래되는 물품 상태대로 환급물량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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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나?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사양서의 원재료 양에 포함되지 않은 불량품 소요량은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다. 이미 손모량에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양을 다시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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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관세 납부 후 유상 재수출하면 환급되나?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질의사항재수출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출이행기간 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통관을 완료했다면 환급이 가능하다. 재수출기간 경과와 관세 납부 및 원상태 수출통관 완료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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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사실관계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이 무한소수로 계산될 때 소수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한다.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기간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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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실제규격을 소요량으로 인정할 수 있나?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사실관계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
심사 › 환특법환급-2015.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분을 포함한 필름의 기납증 소요량을 유효규격과 실제규격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를 물었다. 통상 인정되는 여분이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에 포함해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여분은 운송·보관 과정의 마모를 위한 것으로서 물품 특성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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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제거하는 흑연 블록도 환급되나?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탄화규소 링 생산에 투입한 뒤 제거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성형공정에서 일회용으로 소모되므로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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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스크랩만 수출해 환급받을 수 있나?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은 환급하지 않고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가격비율이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는 산식의 단서규정은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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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제외 기간의 수출도 간이환급 대상인가?대기업 당시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업체는 2013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2014.4.1.부터 2015.3.31.까지 중소기업의 범
심사 › 환특법환급중소기업기본법2015.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기간에 이루어진 수출 건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에 수출한 물품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수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별환급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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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장 혼합제품은 어떤 비율로 환급하나?본지사 제품을 혼합 수출하는 경우 환특법상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질의업체는 동ㆍ식물성 오일 및 메탄올, 촉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한 후 정유사 등에 공급하거나 수출판매- 바이오디젤은 ○○공장(관형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법인의 본·지점 제품을 혼합해 수출할 때 관세 환급 방법을 물었다. 동일 업체이면 같은 통관부호로 신청하며 저장탱크의 단순 혼합은 생산이 아니다. 출처 구분이 어려우면 수출 당시 탱크의 제품별 혼합비율로 물량을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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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품과 원상태 수출품은 어떻게 신고·환급하나?제조물품과 원상태 수출물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및 환급방법 A제품과 B제품을 동시에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서 상의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기재 방법 또는 각각 수출신고 여부 및 환급신청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물품과 수입 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을 동시에 수출할 때의 신고 및 환급방법을 물었다. 한 건 또는 각각 수출신고할 수 있지만 환급을 위해서는 각각 신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 건으로 수출신고하면 수출자의 개별환급 심사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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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확약서로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나?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ㅇ 수탁가공
심사 › 환특법환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15.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 물품의 환급 때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대상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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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 절단 작업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형 테이프를 구매자 요구 폭으로 절단해 수출하면 원상태수출인지 물었다. 절단기로 폭을 조정하는 작업은 가공이므로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작업이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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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의 보세공장 반입도 확인서 발급이 되나?동일업체 공급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사용신고를 하여 과세보류된 외국의 원재료를 이용하여 보세공장에서 반도체를 제조ㅇ 직원의 업무 착오로 일부 원재료를 수입 통관한 후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제조에 사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업체가 통관한 물품을 자체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 확인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되고 세관공무원이 반입을 확인할 수 있으면 발급 가능하다. 반입사유와 사실을 보세공장 화물반출입 관리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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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 제조장 간 무상 원재료도 환급에 쓰나?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사실관계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
심사 › 환특법환급-2015.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법인 제조장 간 무상공급한 수입원재료를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기준 환급업체라면 분할증명서 없이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한 사업자가 수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공급하고 그 사업자가 생산·수출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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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이충전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되나?D가스 移충전 중 발생한 LOSS의 소요량 해당 여부 900㎏탱크로 수입한 가스를 41ℓ용기로 이충전(移充塡) 과정에서 손실되는 가스가 환급특례법상 손모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가스를 소형 용기로 이충전할 때 발생한 손실이 손모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량은 손모량에 포함된다. 손모량이 불안정하면 수출건별등총소요량 또는 위탁건별총소요량 산정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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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개조 때 제거한 가솔린 엔진은 부산물인가?수입 트럭에서 제거되는 가솔린 엔진의 부산물 해당 여부 사실관계중국으로부터 가솔린 트럭(수출용원재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작업(제조)을 한 후 전기트럭(수출물품)을 일본으로 수출질의사항수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솔린 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조하며 제거한 엔진이 부산물인지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어 판매되거나 자가사용되면 부산물 공제를 해야 한다.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인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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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나?수탁판매 잔존물품을 무상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 해외 본사로부터 수탁판매용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한 후 국내판매되지 않은 부품을 해외 본사로 무상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용 부품의 국내 미판매분을 해외 본사로 무상수출하면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판매되지 않은 수탁판매 물품의 무상 재수출은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급특례법에서 이러한 수출을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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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백금 스크랩은 환급대상 원재료인가?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2015.03.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용으로 수입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물었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할 수 있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한다. 스크랩이 용해·정제되어 잉곳이 된 뒤 수출물품 제조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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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세율의 환급물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환급하나?조정고시 대상물품의 세율별 환급물량 부족시의 환급방법 사실관계ㅇ 조정고시(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1과 별표2에 모두 해당되는 ‘탈지분유(HSK 0402.10-1010)’를 수입ㅇ ‘14년도
심사 › 환특법환급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2015.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고시 대상 탈지분유의 해당 세율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할 때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으로 안분하되 부족물량은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조정고시 제9조에 따른 처리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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